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721 선고일 2004.06.07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721(2004. 6. 7)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8.1.18.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기 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거래금액 36,462,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관할 ○○○세무서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부터 ○○○ 대표 김○○○과 거래해오던 중 김○○○이 외주부탁을 하여 작업할 공장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차부품 제조 의뢰를 하였으며, 김○○○이 사업을 폐업한 관계로 ○○○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기는 했지만 청구인이 김○○○에게 외주를 준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의 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작업현장이 없으며,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현금지급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 실제사업자 김○○○은 청구인과이 거래가 가공매출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2002.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의 거래금액 36,462,600원은 실제 김○○○에게 외주를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위: 원)○○○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구인의 ○○○ 계좌에서 인출하여 김○○○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2) 그러나, ○○○에 대하여 ○○○세무서가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인 2002.10.24.에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김○○○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대로 김○○○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 거래처별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명의의 ○○○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해당금액이 예금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김○○○ 자신이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김○○○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 황○○○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이나 황○○○의 입금표를 대금결제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실질적인 사업주 김○○○은 청구인과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증빙은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은 김○○○이 ○○○의 작업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상황 등에는 김○○○이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외주제작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이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