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641 선고일 2004.06.28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641(2004. 6. 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10 임대용 부동산인 ○○○(○○○ 도로 1.5㎡를 포함하여 대지 165.0㎡, 지상건물 497.85㎡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2002.7.16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72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연간 6,459만원으로 간이과세사업자 금액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선택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의 과세유형이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사업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2.7.1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20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2.3.16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760백만원)을 체결하여 2002.5.10 잔금 380백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2002.5.10 양수인과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2002.5.10자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6.2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02.5.10'로, 폐업사유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은 2002.7.16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자를 2002.5.1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과는 달리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판단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데도 사업 양수인이 고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주의 소홀로 간이과세자로 접수될 수 없는 신청이 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이 2002년 1기 2,471천원, 2002년 2기 16,675천원, 2003년 1기 14,182천원으로 일반과세자 판단기준인 연간 48,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접수될 수 없는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일인 2002.5.1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02.7.16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선택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수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선택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업양도인인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