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609 선고일 2004.05.07

제시된 증빙이 매입처 매출처에서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609(2004. 5. 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2000.10.1부터 2003.3.31까지 통신기기, 잡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2002.1기 중 같은 곳 ○○○에서 ○○○이라는 상호로 CD롬 도·소매업을 영위한 강○○○으로부터 공급가액 10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4월 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강○○○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1기 부가가치세 16,218,65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635,750원을 2003.8.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를 강○○○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재고현황과 처분청 조사 이전에 공증받은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 홍○○○과 정○○○의 ○○○ 관련 외상매입금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홍○○○이 강○○○에게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홍○○○의 금융계좌에서 강○○○ 등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를 매입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율은 23.9%인데 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매입으로 계산한 결과 부가가치율이 88.4%에 이르고 있으므로 강○○○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강○○○은 2002.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청구외 남○○○에게 ○○○ 200개 46,0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 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강○○○을 2003.4.23.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강○○○이 청구법인에게 2002.1기 중 교부한 아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의 2002.1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단위: 원) 발행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02.3.25 GF 20 175,000 3,500,000 350,000 2002.3.29 GL 100 175,000 17,500,000 1,750,000 2002.4.13 GF 500 175,000 87,500,000 8,750,000 합계(3건) 620 108,500,000 10,850,000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실물을 동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 구입대가 일부는 현금으로 강○○○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시 대표이사 홍○○○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강○○○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2002.3월부터 5월까지의 ○○○재고현황에 의하면○○○입고 및 출고 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3.5.30. 현재의 재고현황을 종합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총입고수량 498개, 총출고수량 50개, 총재고수량 448개로 나타나고 있어 입고수량에 비하여 출고수량이 적고, 실제로 판매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과 정○○○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 구입 관련 2건 100,000,000원을 각각 책임지기로 상호약정하고 2002.5.21. 법무법인 ○○○으로부터 공증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증서상 정○○○이 책임지기로 한 90,000,000원은 남○○○ 보관분200대를 즉시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남○○○에게 출고된 ○○○ 200대가 실제 판매완료된 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남○○○에게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2.5.30. 현재까지의 재고현황에도 남○○○에게 출고한 200개는 출고수량에 포함시킨 바도 없다. (라) 청구법인은 ○○○ 판매와 관련하여 김○○○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하는 총판계약서는 ○○○에 관한 사항이 아닌 무인로봇게임 복권자판기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김○○○은 청구법인의 재고현황에 의할 경우 ○○○ 1대만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88.4%에 이르고 있어 청구법인 신고시의 부가가치율 28.6%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부가가치율은 매출금액 및 재고금액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비율이라 하겠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강○○○은 2002.1기중 매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당해 거래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은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모두 매출 및 매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