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1.14. 이후 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도 ○○시 ○○지구 ○○블럭 ○-○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신축 ․ 분양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972,155,620원의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주택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 판매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 6. 1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2,15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하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12.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한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 12. 31.개정)
1. 상시 사용한는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00. 12.29. 개정)
2. 삭 제(2000. 12. 29)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2000. 12. 29. 개정) (4)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12.29.개정) (6)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청구법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200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972,155,62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 판매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3.2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01. 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 1. 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70) 중 부동산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코드번호 452)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신설조항은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실무 관행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 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는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