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지점 설치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419 선고일 2004.08.12

해외지점 설치비로 지출한 금액을 잡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19(2004. 8. 12)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에 해외○○○지점 설치비 명목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배○○○의 아들 배○○○에게 3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말에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1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1997.2.24과 1997.6.2에 ○○○지점의 설립을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배○○○에게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1사업연도말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금액은 ○○○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외 배○○○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2001년 말 현재 배○○○ 명의로 된 국내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강○○○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강○○○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회수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지점설치비 명목으로 배○○○에게 송금하였으나, 지점설치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 배○○○으로부터 바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배○○○이 국내재산을 전부 매각한 직후인 2001사업연도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2.21 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회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할 당시의 대표이사 강○○○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쟁점금액의 회수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사용한 배○○○이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특수관계자인 만큼 배○○○의 국내재산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배○○○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 366,200,000원을 잡손실로 보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대표자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7.2.24과 1997.6.2에 총 ○○○(366,200,000원-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의 아들 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비거주자임)에게 송금하고 1997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전무 이○○○의 확인서(203.11.7)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해외지점설립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지점설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업 사실이 전무함에도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잡손실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지점의 대표 배○○○에게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주 배○○○가 ○○○지점의 대표 배○○○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당 법인이 자체조사한 바 ○○○ 현지에 지점의 실체가 없고,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지점설치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지점 설치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배○○○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의 아들이고, 동법인의 주주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되었으나, 그 실질은 특수관계자인 배○○○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2001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은 배○○○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강○○○이 2001.2.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이 2000.12.24 배○○○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강○○○이 1996.8월초 배○○○에게 85백만엔을 대여하여 2001.12.31 현재 미수대여원리금이 112,541,666엔으로 동 금액을 조속한 시일내(2001.1.5까지)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2.1.4 강○○○에게 보낸 '채권양수도 승낙통지서'(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2001.12.1자로 강○○○이 고 배○○○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1,240백만원을 양수받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채권양수도를 승인하고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은 동 대여금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강○○○이 위 채권을 무상으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강○○○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추정근거로 한 위 채권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이 건과는 별개인 강○○○과 배○○○의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회수와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에게 쟁점금액을 조속히 변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편증명(2002.7.18 및 2003.4.1)을 보낸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2001사업연도 말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거나,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강○○○이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인 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청구법인은 배○○○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조치 및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배○○○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국내의 재산○○○을 2001.11.28 매각한 후인 2001.12.31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처리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배○○○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은 2001.2.21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심판원이 2003.2.13 심판결정한 사건○○○의 결정문에 의하면, 배○○○은 동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1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인 배○○○에게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