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371 선고일 2004.06.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371(2004. 6. 1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0. ○○○대지 180㎡, ○○○ 대지 363㎡, ○○○ 대지 50㎡ 합계 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 후 2002.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조○○○과 125,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박○○○와 100,000천원에 재계약을 하여 매도하였으며 등기만 실지계약자가 아닌 조○○○의 처○○○로 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빌라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조○○○과 박○○○가 공동으로 허○○○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신고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조○○○과 125,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0,000천원)하였으나 조○○○이 중도금지불을 미루어 이를 파기하고 2001.1.6. 박○○○에게 100,000천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허○○○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매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허○○○의 검인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조○○○은 박○○○와 함께 빌라(12세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25,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조○○○의 처 허○○○이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조○○○과 박○○○가 2001.10.10.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상 양수인인 허○○○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1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