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사실확인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됨
법정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사실확인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353(2004. 7.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6.12.부터 ○○○에서 ○○○가구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기장 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료비 43,59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중복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77,519,752원으로 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