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353 선고일 2004.07.01

법정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사실확인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353(2004. 7.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6.12.부터 ○○○에서 ○○○가구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기장 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료비 43,59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중복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77,519,752원으로 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중복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이 착오에 의해 매입세금계산서의 FAX전송 사본 및 원본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에 따른 신고소득률을 전국 평균율에 맞추어 신고하면서 2001년도중 김○○○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한 재료비 41,000,050원 및 일반관리비 1,979,630원, 합계 42,979,68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인건비 2,180,000원 및 일반관리비 6,662,760원, 합계 8,842,76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동 신고누락금액에서 과다계상금액을 차감한 34,136,920원을 청구인의 2001년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을 43,382,832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사실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과다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는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심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누락 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중복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신고소득률을 전국 평균율에 맞추어 신고하면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42,979,68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6,662,76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과세표준에서 동 순신고누락금액 34,136,92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료매입처인 김○○○의 사실확인서와 견적서 12매,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현금출납장 및 경비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누락 재료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월∼7월중 미등록사업자인 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판과 목재 및 가구 등을 납품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기장사업자로 사업과 관련된 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과다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는 과다계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다계상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