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매출누락이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경우 동 누락액에 대하여 심판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매출누락이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경우 동 누락액에 대하여 심판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2(2004. 4. 14) T SIZE=5>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에서 '○○○' 이란 상호로 장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1997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2.10.7.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그 매출금액 상당인 592,026,429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1997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중 1997년 귀속분은 10,197,890원임)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