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352 선고일 2004.04.14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매출누락이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경우 동 누락액에 대하여 심판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2(2004. 4. 14) T SIZE=5>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에서 '○○○' 이란 상호로 장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1997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2.10.7.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그 매출금액 상당인 592,026,429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1997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중 1997년 귀속분은 10,197,890원임)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생산하여 판매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경정하라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뿐이지 세목이 전혀 다른 종합소득세까지 증액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3.5.31.임에도 처분청이 2003.9.5.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는 면세재화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되었고, 그 매출금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 되었다. 이 건 수입금액의 증가분은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국세심판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판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처분은 탈세제보에 의해 매출누락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세목이 다른 종합소득세로서 새로운 처분이므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결정취소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국세심판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국세심판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목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