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0303 청 구 인 성 명정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4.16.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난방공사)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9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4,887천원(1999년 1기: 41,749천원, 1999년 2기: 203,725천원, 2000년 1기: 14,318천원, 2000년 2기: 38,122천원, 2001년 1기:13,182천원, 2001년 2기:153,791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6.4.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합계액 76,986,45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6.4.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별 부가가치세 합계액 76,986,454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되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중에 가공거래확인서에 날인 한 것은 청구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뺑소니)로 인해 구속될 처지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 강박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아들 정○○ 공소장·부가가치세신고서·거래명세서·공사계약서·금융자료·유정권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7.1.부터 2002.12.21.까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총 57매 8,124,22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년.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공급대가 511,37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511,241천원의 대금을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제시하면서, 거래대금을 주로 청구외법인의 ○○○에 입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는 청구인과의 거래대금만을 전용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좌의 내역을 보면, 가공거래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 지점계좌와 ○○○지점 계좌에 송금한 12,320,000원과 5,57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아 래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경우 공사비 총액의 40∼50% 정도가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작성한 원가구성분석표에 의하면,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1.9%(1999년), 87.9%(2000), 77.8%(2001)로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상의 구입품목과 처분청이 관공서에서 수집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원가계약서 등에 투입된 것으로 명시된 자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목표수익률 관리를 위해 대체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대체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기간에 ○○○에서 공급대가 18,724천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재료는 주로 무자료로 구입하여 공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