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271 선고일 2005.04.06

음식점업을 하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매수한 후 음식점을 자가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71(2005. 4. 6.) ∞【�56,31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오○○○ 소유인 ○○○ 172-6 소재 대지 376㎡ 위에 청구인의 아들 오○○○이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10.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02.9.2.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중 한명인 박○○○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자 박○○○이 일부 건물을 음식점업으로 자가사용하여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20억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액을 422,758,765원으로 산정하여 2003.10.20.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31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양도시 5개층 전체연면적 1,199.38㎡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양수인 박○○○이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던 연면적은 3층 312.22㎡로서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며, 박○○○은 쟁점건물 양수이후인 2003.2.17. 자가사용하던 음식점업을 폐업하고 쟁점건물 전체면적을 임대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7.29. 쟁점건물중 2층 13.3㎡, 5층 134㎡, 6층 298.82㎡, 7층 298.82㎡, 8층 195.54, 합계 940.48㎡를 증축하여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근본취지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시 양수자가 세액을 선부담후 다시 환급받음으로 인한 자금부담의 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낭비의 배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란 양도자의 사업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주체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을 양수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 및 여타 국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도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업의 포괄적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건물을 일부 임차사용하던 임차인이 양수한 후 기존 임차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자가사용하므로서 양도양수인의 사업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건 양도내용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가 당해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여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10.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의 아들이 1999.12.3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02.9.2. 박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수인 박○○○이 쟁점건물의 일부 면적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아래와 같이 당초 임차면적은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과 관련하여

○○○ 처분청은 박○○○이 양수전에 임차사용하던 면적을 양수후에 음식점업으로 자가사용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인 및 쟁점건물의 양수인 박○○○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서 동일하며, 박○○○은 2000.2.1.부터 쟁점건물의 3층 면적을 임차한 이래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쟁점건물의 양수 당시(2002.9.27) 임대차계약기간이 2003.1.31.까지 남아 있는 사실이 청구인 및 박○○○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1, 2층을 임차사용한 이○○○은 박○○○의 배우자로서 쟁점건물의 양수후 동 면적을 무상으로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4층을 임차한 김○○○도 쟁점건물의 양수도후 계속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매입세액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되므로 이를 지양한다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양도자 및 양수자의 사업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박○○○은 쟁점건물의 양수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면적을 쟁점건물의 양수후 자가사용함에 따라 동 면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업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차권자인 박○○○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이 자가사용된 것으로서, 양수인인 박○○○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면적을 양수후에도 이를 종전과 같이 음식점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종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나머지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박○○○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수인의 임차사용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