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이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이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57(2004. 3. 13)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1.부터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2003.6.26.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사진현상기 등 고정자산 매입액 ○○○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가산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일반매입에 해당하는 사진재료매입액 ○○○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고 2003.10.23.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1) 청구인은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고정자산 매입액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형식상으로만 폐업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부진 사유로 인하여 2003.6.23.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음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폐업신고서와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부인 이○○○가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번지에서 2003.6.28.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상 청구인이 사업한 내역을 보면 2003.6.23.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번지에서 2003.8.1. 쟁점사업장의 사진촬영업과는 전혀 다른 ○○○라는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3.6.23.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신고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디지털 사진현상장비 등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원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부인 이○○○명의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계속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76명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였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2003.6.23. 폐업하고, 2003.8.1. ○○○번지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진촬영업과는 전혀 다른 ○○○라는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인 이○○○은 간이과세자로 사진촬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쟁점사업장과 과세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