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16(2004. 4. 17) 청 구 인 성 명최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박 ○○○ 주소 ○○○층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4.15 ○○○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양○○○(청구인의 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02.10.15 피상속인 양○○○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000,544,948원(이하"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포함 상속재산을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3.9.3 청구인은 ○○○(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1,000,544,948원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인 정○○○과 정○○○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의 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상속세 신고는 잘못된 신고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중 314,076,583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1) 2002.4.15 ○○○ 추락사고로 양○○○의 일가족(부 정○○○, 아들 정○○○과 정○○○, 시부모)이 동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2.10.15 상속재산을 쟁점보험금을 포함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정○○○과 정○○○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존속 중 사망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수익자인 정○○○과 정○○○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제1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제2항).
(5)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보험금은 피보험자를 양○○○으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아들인 정○○○과 정○○○으로 하여 ○○○(주)와 계약한 사실이 2001.8.21 작성된 보험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양○○○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 표1 】
○○○(주) 보험금 내역 (단위: 천원)○○○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양○○○(청구인의 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02.10.15 피상속인 양○○○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000,544,948원(이하"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포함 상속재산을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3.9.3 청구인은 ○○○(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1,000,544,948원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인 정○○○과 정○○○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의 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상속세 신고는 잘못된 신고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중 314,076,583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1) 2002.4.15 ○○○ 추락사고로 양○○○의 일가족(부 정○○○, 아들 정○○○과 정○○○, 시부모)이 동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2.10.15 상속재산을 쟁점보험금을 포함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정○○○과 정○○○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존속 중 사망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수익자인 정○○○과 정○○○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제1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제2항).
(5)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보험금은 피보험자를 양○○○으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아들인 정○○○과 정○○○으로 하여 ○○○(주)와 계약한 사실이 2001.8.21 작성된 보험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양○○○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 표1 】
○○○(주) 보험금 내역 (단위: 천원)○○○
(6)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정○○○과 정○○○의 상속인으로서 수령하였으나, 피상속인인 양○○○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양○○○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