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소득금액으로 결정함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소득금액으로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76(2004. 4. 20)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를 경영하는 김○○○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4매의 신발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의 실경영자가 김○○○이고, 김○○○이 실물거래없이 김○○○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한 후 김○○○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94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의 직원이던 박○○○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신발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필요경비부인되는 경우에도 추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매입경비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하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라 한다)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단순경비율소득금액"이라 한다)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추계소득금액 49,936,875원중 단순경비율소득금액 31,703,989원을 초과하는 18,232,8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명의상 사업자 김○○○)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이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거래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은 추계소득금액계산시 소득금액상한선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사항만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2002년귀속분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신발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경비율소득금액중 단순경비율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10.11. 개업하여 신발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제2기중 ○○○를 경영하는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33,805,245원, 필요경비를 주요경비 200,748,420원(=매입비용 165,193,000원+임차료 8,025,420원+인건비 27,530,000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 13,119,950원{= 도매수입금액 159,062,518원×기준경비율 5.1%+ 소매수입금액 74,742,727원×기준경비율 6.7%} 합계 213,868,370원으로 하여 기준소득금액을 19,936,875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를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는 김○○○이나 실사업주가 김○○○이며, 김○○○은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55백만원인 140매의 신발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3.25.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한 후 2003.6.25.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주요경비에 가산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을 49,936,875원으로 계산하고, 단순경비율소득금액은 수입금액 233,805,245원에 단순경비율 88.7%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20%를 적용하여 31,703,989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소득금액 49,936,875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 김○○○와 김○○○의 문답서,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김○○○에 대한 고발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를 조사하여 명의상 사업자인 김○○○로부터 실경영자가 김○○○이고, 김○○○이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140매 1,05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받아 김○○○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신발류를 실제 김○○○이 고용한 ○○○ 직원인 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처분청에 제출한 근소소득자료에 박○○○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박○○○이 ○○○의 종업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신발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매입금액이므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소득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해석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국세청 소득세과-367,2004.2.23 같은 뜻)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을 49,936,875원으로, 단순경비율소득금액은 31,703,989원으로 계산한 후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18,232,886원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소득금액 49,936,875원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소득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소득금액 49,936,875원과 단순경비율소득금액 31,703,989원중 적은 금액인 31,703,989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