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로 대납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 등을 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사례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로 대납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 등을 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구4708(2005.7.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을 개업하여 ○○○을 영위하다가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2,354,54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대납하고 쟁점금액을 통신기기 할부판매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2004.11.22.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27,415,000원에 대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2,5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7.10.1. 개업하여 ○○○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에 ○○○ 및 ○○○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고, ○○○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할부금액의 일부 및 쟁점금액을 대납하였으며,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04,920,280원의 관리용역 대가를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말기 할부금액 44만원 중 3개월간 할부금(109,998원)을 대납할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의 가입비(3만원) 및 채권보전료(1만원)를 대납하며, 신규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점으로부터 수령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단말기 할부판매금액(331,779천원)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액(52,537천원) 및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 및 보증보험회사의 매출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을 말하고,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규가입자와 계약체결시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의 일부를 대납하고, 신규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까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나,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는 ○○○와 보증보험회사의 매출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을 단말기 할부판매와 직접 관련된 매출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통신기기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