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구4647 선고일 2005-07-13

[요지]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0.31 OOOOO주식회사(염색임가공업체, 청구법인과 상호출자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59,8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주주인 지OO 등 특수관계자 8인(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액면가(1주당 1,000원, 이하 같다)로 양도하였고(양도가액 159,800,000원), 306,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권OO 등 특수관계없는 28인(이하 “특수관계외의 자들” 이라 한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양도가액 306,000,000원). 쟁점②주식을 특수 관계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시가(보충적평가액, 1주당 2,980원)의 70%(1주당 2,086원), 638,316,000원(2,086원×306,000주)]과 양도가액(306,000,000원, 1주당 1,000원, 액면가액)의 차액 332,316,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46,243,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 1주당 1,000원)은 그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도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2,98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 1주당 1,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설령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2,980원)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70%)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양도금지조건”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 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는 바, 그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양도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주당 2,98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 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보충적평가액)와 양도가액(액면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시가(보충적평가액)×70%]과 액면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 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 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O주식회사는 상호출자법인으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주주인 지OO 등 8명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OOOOO주식회사의 종업원 권OO 등 28명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쟁점①주식의 양도주식수는 159,800주, 양도가액은 159,800,000원(액면가 1주당 1,000원), 보충적평가액은 476,204,000원(1주당 2,980원)[순손익가치, 최대주주(주식회사OO 16.9%, 대표이사 송OO 51.3% 합계 68.2%)보유주식에 대한 30% 할증평가]으로 산출된 사실, 쟁점②주식의 양도주식수는 306,000주, 양도가액은 306,000,000원(액면가 1주당 1,000원), 정상가액[시가(보충적평가액, 1주당 2,980원)의 70%인1주당 2,086원×306,000주]은 638,316,000원(1주당 2,086원)으로 산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액면가(1주당 1,000원)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 1주당 1,000원)은 그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2,98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OOOOOOOOOOO, OOOOOOOOOO)인 바, 쟁점①주식은 양도일 전·후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 로이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어 그 시가를 알 수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1,000원(액면가액)으로 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도한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도 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 1주당 1,000원)을 시가로보아야 하고, 설령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2,980원)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70%)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양도금지조건”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 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매 배경, 매도대상,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2001.9.3자 공람자료를 작성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에게 공람시킨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 OO O OOOOO(O) OOO(OOO) OO OO O) OOO OOO 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 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 OOO 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 O) OOOO O OOOOO(O) O (O)OOO OOO(OOO O OOOOOO OOO) O) OOOO O 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 OOOO O 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 OOO O) OOOO O OOO OOOOO OOOOOO OOOO OO, OOOO O OOO 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 O OOOO OOO) OOOO OOOOO OOO (라) 살피건대,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정상 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거래관행 및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 공람자료 중 “7)유의사항”에 “코스닥등록규정에 의하여 청약후 코스닥등록 결정시까지는 개인간의 거래, 회사매입 등의 거래가 불가능함”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의 양도대상을 청구법인 또는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는 쟁점②주식을 객관적인 교환가치에의하여 거래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주식이 코스닥등록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특수관계 외의 자들에게 양도금지를 조건으로 거래되는 등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인하여 1주당 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것을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