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구4644 선고일 2005-10-24

[요지] 차입금 반환액으로 확인되는 분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어음발행금액 전체를 주류매입대금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고 차액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637,52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0,907,5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6,108,7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1,732,53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335,880원(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277,722,200원)과 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2,497,0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9,069,140원(법인세 합계 21,566,170원), 2001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61,206,620원, 2002년도 6월분 특별소비세 62,223,160원, 2002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56,464,770원, 2003년도 6월분 특별소비세 52,620,170원, 2003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35,618,980원(이상 특별소비세 합계 268,133,700) 및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9,023,84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에게 상여처분한 2001년도 귀속 158,773,550원과 2002년도 귀속 148,783,0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O에게 결제한 어음금액 969,563천원 중 100,000천원을 유한회사 OOOO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결제자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O에게 발행한 어음금액 262,000천원중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발행한 어음금액 80,000천원을 유한회사 O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보며,

(2) 2002년 1월중 유한회사 OOOO에 발행한 어음총액 94,820천원에 2001년 12월 중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O로부터 매입한 주류매입대금 결제액 45,896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에 의한 당해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OOOOO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바,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주류구입처인 유한회사 OOOO(이하 OOOO 라 한다), 유한회사 OOOO(이하 OOOO 라 한다), 유한회사 OOOO(이하 OOOO 라 한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라 한다)에게 지급한 어음결제액 1,391,853,000원(이하 쟁점어음결제액 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4.4.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37,5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907,5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108,7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732,5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35,880원(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277,722,200원)과 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2,497,0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9,069,140원(법인세 합계 21,566,170원), 2001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61,206,620원, 2002년도 6월분 특별소비세 62,223,160원, 2002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56,464,770원, 2003년도 6월분 특별소비세 52,620,170원, 2003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35,618,980원(이상 특별소비세 합계 268,133,700) 및 200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9,023,84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2001년도 귀속 158,773,550원과 2002년도 귀속 148,783,08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어음결재액은 전액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류판매회사들로부터 차입한 장·단기차입금 변제액 739,60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02년 1월에 OOOO에 발행한 어음총액 94,820천원에는 2001년 12월 외상주류매입대금 결제액 45,896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5,896천원은 처분청이 2002년도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무자료 주류매입거래에 대한 쟁점어음결제금액에 장·단기차용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단기차용금 발생시점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동 차용금이 청구법인에 전달되었거나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제시증빙도 위조 개연성이 있어 청구법인이 자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차입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 어음결제액은 무자료 매입대금에 대한 결제금액이라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어음결제액을 주류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처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어음지급기일이 매출후 3개월후에 도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1.30 발행된 동 어음은 200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자에게 지급한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2) 2002.1.30 발행한 어음금액에 2001년말 외상주류매입대금 결제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4)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주류매입액으로 970,339천원을 적출하였는 바, OOOO국세청장이 무자료 주류매입액을 산출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류구입처인 OOOO, OOOO, OOOO, OOOO에게 2001년~2003년중 발행한 어음의 합계액 1,391,853천원을 모두 주류매입액에 대한 결제금액(공급대가)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1,265,320천원)한 후, 동 공급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주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294,981천원(공급가액)을 차감한 970,339천원을 청구법인이 위 주류공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산출한 무자료매입액 970,339천원에 업종이 나이트클럽인 청구법인의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출누락액을 2,108,462천원으로 산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무자료 주류매입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O O OOOO OOOO OOOOOOO OOOOO (O) (O) (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 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 OO O 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 OOO OOO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 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 OOO OOOOOO OOOO OOOOOO OO 매출누락액 환산내역 (단위: 천원) O 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 O OOO,OOO O O,OOO,OOO

(2) 위와 같은 조사내용과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회사에 지급한 쟁점어음결제금액에는 다음과 같이 주류매입액외에도 주류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용한 자금의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O에 청구법인이 2002.1.30자로 지급한 어음금액 94,820천원중에는 2001년 12월 OOOO로부터 매입한 외상주류매입대금 결제액 45,89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년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본 금액에서 45,89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음발행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상환액 (단위: 천원) OOOOO OOOOOO(O) OOOOO(O) (OOO) O 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 (O)OOOO OOO,OOO OOO,OOO O O (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O,OOO O OOO,OOO O O O,O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 O OOOO O,OOO,OOOOOO OO, 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 O OO) OOOOO OOOOO OOO 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 OO 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 (다) 청구법인은 OOOO에게 발행한 각 어음의 결제금액 중 주류대금과 장기차용금 상환액 및 단기차용금 상환액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 OOOO와의 거래 관련 어음발행 및 결제내역 OOOO OOOOOOOO OOOOOOOOOO O O OOOO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 O OO,OOO O O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O OOOOOOOOO OO,OOO O O O O O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 O O O O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 O) 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 O O 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OOOOOO OO,OOO O O 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OOOOOO OO,OOO O O,OOO 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OOOOOO OO,OOO O O 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OOOOO OO,OOO O O,OOO 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 OO OO,OOO OO,OOO O O OOO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 O 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2001년 11월 주류구입처를 OOOO에서 OOOO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운영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고, 2001년 12월 하순 1억원(2001.12.19 5천만원, 2001.12.21 5천만원)을 융통하고 약 1년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2002년 중 OOOO로부터 일부자금을 수시로 융통하면서 변제는 매월 어음발행시 주류대금에 합산하여 발행 지급(단기차입금의 경우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차입과 동시에 해당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약속어음 만기시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짐)하였으며, 2002.11.30 어음발행분부터는 동일어음을 발행하면서 차용금 부분과 주류거래분의 부분으로 2원화하여 어음을 발급하였고, 당초 OOOO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OOOO간의 대여금약정서를 발견하였음에도 차용금액의 상환을 인정하지 않고 어음발행금액을 모두 주류매입대금결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 대표이사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단기대여금 대여 및 회수현황 명세서, OOOO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처원장, OOOO의 채권·채무대장, OOOO의 거래장, OOOO의 OOOOO 통장사본(OOOOOOOOOO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자유저축예금(OOOOOOOOOOOOO) 거래내역, OOOO가 발행한 당좌수표 3매, 청구법인의 차용금·변제·어음지급 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남편 친구인 채OO가 OOOO에서 퇴사하자 청구법인과 OOOO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주류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OOOO와 거래키로 한 후 어음액면 27,600천원의 어음을 차용증 대신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나, 주류거래 단가 등 입장차이로 인하여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주류매입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차입금 상환액이라는 주장이다. (마)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채OO가 OOOO의 사원이 되면서 주류거래처를 OOOO로 변경하였고, OOOO의 경우처럼 자금을 단기융통하면서 주류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서, OOOO로부터 1차로 18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내부수리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하고 2차로 8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6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며, 8차에 걸쳐 어음발행 합계액 262,000천원을 발행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과 OOOO와의 대여금 약정서 채OO의 예금통장 및 청구법인의 상무인 노OO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와의 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 대표이사 이OO은 청구법인과 2001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주류를 거래하면서 일정기간 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2001년 12월에 장기로 대여한 1억원과 2002년부터 수시로 단기대여한 금액은 모두 어음으로 결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가 2002년과 2003년 중 청구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총 35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를 어음으로 회수한 내역과 장기대여금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을 금액별로 정리하여 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점, OOOO가 청구법인에게 OOOO의 주류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고 16개월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내용으로 2001.12.28에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점, OOOO의 OOOOO 통장(OOOOOOOOOOOOO)에서 2001.12.19 교환수표 5천만원, 2001.12.21 교환수표 5천만원, 2002.1.8 5천만원, 2002.4.16 교환수표 2천만원, 2002.4.18 교환수표 2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금액중 일부인 당좌어음(수표) 5천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자유저축예금(OOOOOOOOOOOOO)에 입금된 점, OOOO가 발행한 각 5천만원의 당좌수표 3매 중 2002.1.5자 발행수표 5천만원은 2002.1.8 교환되면서 수표이면에 정OO의 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가 배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O간에 주류매입대금결제액외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청구법인의 제시증빙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발행한 어음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는 주류매입대금으로 일부는 차입금상환자금으로 발행되어졌다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O가 청구법인에게 OOOO의 주류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고 16개월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내용으로 2001.12.28에 청구법인과 OOOO간에 작성된 대여금약정서를 적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O간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대여금 약정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OOOO로부터의 장기차입금 100,000천원이 존재한 사실과 동 차입금을 주류매입대금 등과 함께 어음으로 상환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발행한 어음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자별 장기차입금 상환액은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와의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남편 친구인 채OO가 OOOO에서 퇴사하자 청구법인과 OOOO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주류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OOOO와 거래키로 한 후 어음액면 27,600천원의 어음을 차용증 대신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나 주류거래 단가 등 입장차이로 인하여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주류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아닌 차입금 상환액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와의 거래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9.2~2004.1.2까지 총 8매 합계액 262,000천원의 약속어음을 O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발행한 어음금액을 모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89,117,261원의 공급대가 상당액과의 차액을 2003년도 2기분 무자료주류매입액(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게 발행한 위 어음액 262,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내부수리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차로 OOOO로부터 180,000천원을 차입하고 2차로 8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60,000천원을 차용한 것을 8차에 걸쳐 어음발행 합계액 262,000천원을 발행하여 상환한 것으로서 어음발행액이 모두 차입금 상환액에 사용된 것이지 주류매입대금결제액에 사용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2003.7.10자로 180,0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채OO(채OO는 당시 유한회사인 OOOO의 사원)의 예금통장과 2003.7.14자로 100,000천원이 입금된 노OO(노OO은 청구법인의 상무)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O가 청구법인에게 OOOO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되 4개월내에 청구법인이 일시상환하는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청구법인이 약속어음 2매를 OOOO에 제시하는 것으로 2003.12.30에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O간의 대여금약정서를 적출한 바가 있고, 청구법인이 O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8매 중 2004.1.2에 발행한 약속어음 2매는 어음액면 금액이 각 4천만원으로 어음만기일이 2004.4.8인 점에 비추어 보면 80,000천만원을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차용하고 동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262,000천원에서 80,000천원은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이 아닌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30 OOOO에 발행한 어음 94,820천원은 2001년 12월에 발생한 외상주류매입대금 결제액 45,896천원과 2002년 1월중 주류매입대금 결제액 28,924천원 및 단기차입금 상환액 2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어음발행액 모두를 2002년 1월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도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본 금액에서 2001년도 외상주류매입대금 결제액인 45,896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2001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작성된 OOOO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2001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잔액은 45,89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금액을 포함하여 2002년 1월말까지의 미수금 74,820천원을 동일자(2002.1.30)에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2.1.30 OOOO에게 발행한 어음액 중 45,896천원은 처분청이 2002년도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으로 본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