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4620 선고일 2005.03.19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4620(2005. 3. 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夫) 장○○○의 소유재산인 ○○○번지 대지 231㎡ 및 위 지상 건물(4층) 66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증여세 과세가액이 480,310,620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4.9.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6,03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하여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보증금이 확인된 채무임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서,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서도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는 인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동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채무를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될 수 있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약정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01.1.16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변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변경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 없으므로 부담부채무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2000.12.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夫) 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550,310,62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임대보증금(70백만원)을 동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80,310,620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미달임)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550,310,62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0.12.21 증여인 장○○○과 수증인 김○○○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의 내용중 일부에는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장○○○의 소유인 바, 금 번 수증인 김○○○에게 증여키로 함에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0.12.21) 전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고, 2001.1.16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잔금, 지급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주)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70백만원만을 채무로 신고하였음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채무가 진정한 것일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장○○○의 소유인 바, 금 번 수증인 김○○○에게 증여키로 함에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의 임대차계약서도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변경사실만이 나타날 뿐 쟁점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사실을 확정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달리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