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로 공하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기 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공하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기 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4510(2005.4.21) >이 유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8.10.18 ○○○ 제1호에 소재한 공장용지 3,325㎡ 및 공장건물 2,670.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1995.1.24 ○○○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6.2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7.16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2003.8.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표준을 302,99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39,34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3,029,900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 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 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 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8.10.1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1974.1.24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을 상속받고, 1995.1.24 ○○○이라는 상호로 ○○○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영위하다가 2003.6.3 법원의 경매개시로 2003.7.16 낙찰(경락대금: 2,280백만원)되어 2003.8.5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6.26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폐업일: 2003.6.25).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302,990,000원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개시로 임차인들에게 2003년 6월분 임차료만 받기로 구두합의하여 임대차계약해지약정을 하고 2003.6.25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락일 현재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일 이후에도 임차인 ○○○외 13개 업체가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의 실지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임차인의 사업장이전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폐지 후 양도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락이후에도 임차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폐업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업을 폐업하고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