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4475 선고일 2005.04.07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475(2005. 4. 7) 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대표 이○○○(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1기 공급가액 211,0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공제대상매입세액 및 손금산입하여 2001.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4.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61,169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8,636,58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0.11.28. ○○○로부터 매입한 ○○○ 소재 공장(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공장은 2년 이상 경매중이던 것을 ○○○에서 취득한 것으로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하여 청구법인에서는 ○○○ 환경위생과로부터 시설을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0.12.15. 쟁점거래처와 공사금액 211백만원에 폐수처리공사제작설치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2001.2.20. 착공하여 2001.3.3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 환경위생과의 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청구법인의 2001년 상반기 폐수배출시설 일자별 집계표 및 2001년 상반기 조업 및 생산일보, 현지 주민들의 사실확인(○○○ 주민 36명)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화인과 대금지급 증빙(청구인이 이○○○의 금융계좌 ○○○에 폰뱅킹으로 지급한 9,500천원 및 현금 222,60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폐수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를 보면 단순하게 시설보수기간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폐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인근주민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내용도 단순히 공사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서상의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에 확인한 바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었으며, (나) 또한 쟁점공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인수하기 전인 1999.7.6. 전소유주인 채무자 ○○○이 주식회사○○○은행으로부터 대출시 쟁점공장의 토지,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기계장치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제출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9호 기계기구목록과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쟁점공사 완료 후인 2001.7.26.에 청구법인이 ○○○지점으로부터 대출시 쟁점공장의 토지,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폐수처리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제출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7호 기계기구목록상에 폐수처리시설의 목록, 제작자〔○○○〕 및 평가가액(34,760천원) 모두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그리고 ○○○세무서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폐업 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당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 감사 이○○○명의로 송금한 2001.7.21. 9,000천원, 2001.7.31. 5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232,100천원)의 4%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전후에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가공자료 매입대가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3.(생략)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11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이○○○과 계약금액 211백만원(부가가치세불포함)의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공사계약을 2000.12.15.에 체결하여 2001.2.20.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1.3.31.에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은 이○○○의 요청으로 9,500천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 이외는 222,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폐수처리시설 컬라사진(27매),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상무 김○○○의 확인서, 이○○○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쟁점공장소재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 직원이 작성한 폐수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1년 상반기 폐수배출시설 일자별 집계표와 2001년 상반기 조업 및 생산일보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제출한 주요증빙으로 ○○○ 지도점검 공무원이 작성한 폐수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의‘조사자 의견 및 기타참고사항’란에 ‘2/17∼3/17까지 장기간 휴업중임(시설보수기간)’이라고 출장결과를 기록하고 있어 ○○○에 확인결과 운영일지 기록, 관계인 진술 및 폐수방류 유무 등의 점검으로 휴업상태임을 지도점검표에 기록하였으며 공사내용(공사명·공사기간·공사금액·시공회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시설 사진은 공사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공사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 1월과 2월에 촬영한 사진으로 2001년 초에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인근마을주민들의사실확인서,2001년 상반기 폐수배출시설 일자별 집계표2001년 상반기 조업 및 생산일보로는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공사 여부 및 구체적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 그리고 공급가액 211백만원정도의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공사를 하였다면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작성시 기계제작자와 평가가액이 공사 전과 공사 후에 다르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공장 인수하기 전인 1999.7.6. 전소유주인 채무자 ○○○이 주식회사○○○으로부터 대출시 쟁점공장의 토지·건물과 함께 폐수처리시설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제출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9호 기계기구목록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인수하고 쟁점공사 완료 후인 2001.7.26.에 청구법인이 ○○○지점으로부터 대출시 쟁점공장의 토지·건물과 함께 폐수처리시설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제출한 공장저당법 제7조 제27호 기계기구목록상에 폐수처리시설의 제작자〔○○○〕 및 평가가액(34,760천원)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공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또한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공사 계약(2000.12.15)전인 2000.10.31.에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 대표 이○○○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전말서)하였고, 공사대금 232,100천원 중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500천원은 공사당시(2001년 2월∼3월)가 아니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후에 지급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4% 수준으로 전형적인 가공자료 매입대가와 유사하며, 쟁점거래처의 받을어음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