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4395 선고일 2005.11.03

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고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4395(2005. 11. 3.)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3.30부터 연사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4.12.22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 공장용지 2,220㎡ 및 건물 2,45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25 법원경매○○○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공장용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2004.3.20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53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22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1997.2.5∼2000.12.31 기간중 김○○○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없이 무단으로 쟁점부동산을 점거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는 1997.2.5∼2000.12.31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으로 하여 나염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에 의하면 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가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무단사용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임대료를 받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분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고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6.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사실, 1994.3.30 쟁점사업장에 연사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1994.12.22 폐업신고를 한 사실, 쟁점부동산이 1999.6.25 법원의 임의경매○○○로 김○○○에게 860,100,000원에 낙찰된 사실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촉탁서(이전),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860,1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125,118,754원을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4.12.22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1997.2.5∼2000.12.31 기간중 김○○○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없이 무단으로 쟁점부동산을 점거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은 1994.12.21∼1996.1.1 기간중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 영업한 사실이 있고, 1997. 2.5∼2000.12.31 기간중에는 김○○○가 나염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임대사과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7.10.11 김○○○, 이○○○에게 내용증명으로 통고한 통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통고서에는 {(가) ○○○처분(판매)경위를 내용증명으로 물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2차 통고서를 보낸다. (나) ○○○과 ○○○간의 계약서 내용에 ○○○을 마음대로 처분(판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처분함은 심히 유감이다. (다) ○○○는 경매진행중인 기계를 담보채권자인 ○○○와 원소유자인 도○○○(청구인)의 허락없이 처분(판매)하고 ○○○와 ○○○ 간의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장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와 ○○○의 계약서에는 {1) 제6조 제3항: 건물주, 경락자, 정당한 권리자가 인수요청시 이전하기로 한다. 2) 별지 7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유지관리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가동중단 후 적법한 절차에는 {경매를 통한 토지, 건물 및 그 외 기계 등 공장가동에 필요한 장치부품(○○○의 기계는 제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통고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가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통고서에 김○○○에게 공장 가동중단을 요구하면서 그 사유중의 하나로 김○○○가 ○○○ (기계장치대여자)와 계약한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김○○○가 ○○○와 김○○○간의 계약내용을 잘 이행할 것을 전제로 김○○○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청구인이 허락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해 보이고, 김○○○가 1997.2.5∼2000.12.31 기간중 쟁점부동산 에서 나염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1997.10.11 김○○○에게 2차 통고서를 발송한 이후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 부동산 무단사용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은 점이 없는 점, 김○○○가 쟁점부동산 소유주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수년간 쟁점건물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김○○○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실상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