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구-4357 선고일 2005.08.10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357(2005. 8. 10.). 처분개요 청구인은 ○○○ 92-2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판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외 8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1,7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6.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관련 현지확인조사시 위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7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18,929,727원으로 보고 4,245,000원을 추가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장신축 관련 (주)○○○외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9,297,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18,929,727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4.1.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의 환급세액 관련 현지확인차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자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여 심적으로 당황하여 당일 소지하고 있었던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동 거래처에서는 증빙자료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당일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2003.11.8.(건물사용 승인일)까지 교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 경과후인 2004.1.6.까지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후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2004.1.8. 및 2004.1.10.까지도 동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보관상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현지확인당일 제시한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FAX로 우선 받아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의 확인서는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가 조사과정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일부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까지 교부받지 못하여 자료상자료로 대체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들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처들의 확인서를 보면, (주)○○○ 대표 정○○○, ○○○ 조○○○, ○○○ 서○○○, ○○○건설 김○○○, ○○○공업(주) 대표 박○○○, ○○○벽지상사 황○○○, ○○○레미콘 박○○○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6. 방문한 조사공무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제시요구에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실확인서 작성일(2004.1.6.) 현재 가설공사 7,750천원, 토공사 5,500천원, 형틀공사 8,815천원, 철골판넬공사 144,200천원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금주(2004.1.12.)중 발급받을 예정임" 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그 후, 조사공무원이 2004.1.8. 및 2004.1.10. 추가 확인서를 받는 시점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