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4306 선고일 2005.04.21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306(2005. 4. 20.).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주)이 비상장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7.22 이○○○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변호진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4.8.4 청구인에게 1999.7.22증여분 증여세 414,03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변○○○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 편의를 위함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명의신탁이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인수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 사업자인 변○○○이 신용불량자라 금융거래가 되지 않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정 법인의 주주(변○○○)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 신탁자인 변○○○이 명의신탁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청구인이 1999.7.20 ○○○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 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명의수탁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변○○○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조사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변○○○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 일 뿐,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변○○○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기간동안 ○○○기계(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변○○○이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 ○○○지점의 당좌예금계좌(○○○)의 예금부족(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1995.7.25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이 ○○○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1996.4.1 ○○○기계(주)의 주식 1,250주를 취득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서 보듯이 변○○○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하여 ○○○기계(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변○○○이 대표이사라고 하여 ○○○기계(주)가 신용불량판정을 받게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변○○○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기간동안 ○○○기계(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조세회피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임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인수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청구인이 1999.7.20 ○○○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 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명의수탁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변○○○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