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중 그 출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취득자금 중 그 출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230(2005.4.19)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대지 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3.23 취득하였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15백만원중 100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4년 귀속분 증여세 20,150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자금출처관계를 다시 조사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父로부터 100백만원외 70백만원을 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8.17 청구인에게 1994년 증여세 22,750,00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대출금 70백만원은 대출일이 1993.12.20이고 그 상환일자가 1993.12.27로 확인되어 대출금이 상환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사채 70백만원도 차용증서외 대금 차입 및 반제 관련 금융증빙이 없어 위 금액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소득증명 또한 1994년 이후분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후에 발생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그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170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 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 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이 1994.7.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215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탈세제보에 의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중 1993.12.3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5백만원과 1994.2.23 ○○○으로부터의 대출금 30백만원등 총 45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170백만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 1991.11.15부터 ○○○에서 종합카센타○○○를 운영하다가 1996.10.14 폐업한 사실이 있고, 2004.7.24 ○○○세무서장 등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1∼1994 기간중 매년 855천원∼12,071천원의 소득금액이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170백만원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금 70백만원, 사채 70백만원,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 3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대출금 70백만원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3.12.20 대출받은 위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1993.12.27 상환되어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볼 수는 없고 (나) 1994.3.23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70백만원 또한 이자지급 및 사채상환 관련 금융증빙이 없어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다) 다만,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중 사업소득 등 3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만 33세로 개인사업(종합카센타)을 영위하면서 일정소득이 발생된 사실로 보건데 청구인의 소득 3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30백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