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귀속을 판단할 수 없어 외주용역비를 의료업과 주차장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한 사례임
실지귀속을 판단할 수 없어 외주용역비를 의료업과 주차장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057(2005.2.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3.25.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 까지 병원 주차장 관리용역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77,376,462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2004.5월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정기 조사시, 병원 주차장 관리용역비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과 면세사업인 의료업의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주차장업과 의료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의료업 수입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고 2004.7.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341,71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 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1) 청구법인은 의료업과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서,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77,376,462원)를 수취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2004.5월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정기 조사시 병원 주차장 관리용역비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과 면세사업인 의료업의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주차장업과 의료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 무료로 주차하고 있으나, 무료주차 차량도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금액 전액이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주차관리용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 대하여는 4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차관리를 무료주차와 유료주차로 구분하여 전산처리 하고 있으나, 무료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에 따라 유료로 환산 할 수 없어 유·무상 주차대수만을 비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유·무상 주차대수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청구법인의 주업인 의료업과 관련없이 주차장 영업만을 영위하기 위하 여 관리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 대하여 4시간 무료주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사업인 의료업과는 별개로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매입 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면세사업인 의료업 부분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의료업에 제공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의료업과 관련없이 주차장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주차장 관리용역비 1,577,376,462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의료업 수입금액과 주차장업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 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 된다/(대법99두11615, 2001.7.13, 국심1997경 950, 1998.6.20, 같은뜻)./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사업부분인 주차장업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