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4-구-4053 선고일 2005.09.0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053(2005.09.01)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1995.11.5과 2001.8.31 청구외 장○○○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9.30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195,8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9.23 청구외 공○○○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면서 2,500주는 처가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한 관계로 장인인 서○○○의 명의로 하였고, 나머지 7,500주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2000.12.4 직원의 실수로 위 7,500주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의 처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되었고, 이후 서○○○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면서 위의 사실을 알고 청구외 장○○○가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15,000주를 2002.9.30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주식 15,000주 중 2,500주는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 12,500주는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 중 7,500주는 당초 청구인의 주식 7,500주가 명의환원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12,500주 중 7,500주는 1998.9.23 청구인이 공○○○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명의환원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동 주식 7,500주를 2000.12.4 청구외 이○○○의 명의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12.4 위 주식을 이○○○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음이 보유주식변동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장○○○의 문답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12.4 이○○○에게 위 주식 7,5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2002.9.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당초 장○○○가 취득하여 장○○○ 및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장○○○ 본인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 중 7,500주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9.23 청구외 공○○○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이 중 2,500주를 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동 주식 2,500주에 대하여 2002.9.30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8.9.23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0주가 2000.12.4 청구외 이○○○의 명의로 변경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잘못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처분청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2004.5.11)와 장○○○의 주식취득소명서(2004.4.27)에 의하면, ○○○시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의 주식 7,500주를 청구외 이○○○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0.1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 7,500주를 이○○○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2000.12.4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서○○○이 22,500주, 주주 이○○○가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 12,500주는 당초 장○○○가 취득하여 1995.11.5 청구외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500주와 1998.9.23 청구외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1.8.31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장○○○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