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053(2005.09.01) >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1995.11.5과 2001.8.31 청구외 장○○○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9.30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195,8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9.23 청구외 공○○○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면서 2,500주는 처가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한 관계로 장인인 서○○○의 명의로 하였고, 나머지 7,500주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2000.12.4 직원의 실수로 위 7,500주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의 처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되었고, 이후 서○○○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면서 위의 사실을 알고 청구외 장○○○가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15,000주를 2002.9.30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주식 15,000주 중 2,500주는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 12,500주는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 중 7,500주는 당초 청구인의 주식 7,500주가 명의환원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12,500주 중 7,500주는 1998.9.23 청구인이 공○○○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명의환원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동 주식 7,500주를 2000.12.4 청구외 이○○○의 명의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12.4 위 주식을 이○○○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음이 보유주식변동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장○○○의 문답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12.4 이○○○에게 위 주식 7,5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2002.9.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당초 장○○○가 취득하여 장○○○ 및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장○○○ 본인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 중 7,500주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9.23 청구외 공○○○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이 중 2,500주를 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동 주식 2,500주에 대하여 2002.9.30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8.9.23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0주가 2000.12.4 청구외 이○○○의 명의로 변경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잘못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처분청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2004.5.11)와 장○○○의 주식취득소명서(2004.4.27)에 의하면, ○○○시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의 주식 7,500주를 청구외 이○○○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0.1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 7,500주를 이○○○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2000.12.4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서○○○이 22,500주, 주주 이○○○가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 12,500주는 당초 장○○○가 취득하여 1995.11.5 청구외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500주와 1998.9.23 청구외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1.8.31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장○○○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