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052(2005.09.01)
○○○세무서장이 2004.7.9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117,977,600원의 부과처분은 1998.9.23 청구외 장○○○와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2,500주에 대하여는 1주당 11,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9.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 등 합계 2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17,97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1998.9.23 장○○○와 김○○○이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시 동의를 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매년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자금대출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들은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장기간 연속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1998.9.23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라 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니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또한 매년 ○○○에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주주들은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의 신용보증약정서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1,658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23,824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장○○○ 및 김○○○이 청구외 공○○○등 5인으로부터 취득한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5.11)에 의하면, 청구외 공○○○, 오○○○, 오○○○, 변○○○, 박○○○ 등 다른 주주 5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인수하면서 청구외 김○○○이 실제 1억원을 출자하여 주식10,000주를 취득하였고,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억원을 빌려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음성탈루소득 및 주식변동조사서(2004.5월)에 의하면"1998.9.23 공○○○외 4인으로부터 서○○○이 취득한 주식 30,000주의 주식취득자금을 확인한 바, 실질소유자 장○○○가 2억원(취득자금원천: ○○○은행 ○○○지점 ○○○, 대출 3억원) 및 김○○○이 1억원(취득자금원천: ○○○은행 ○○○, 1억원 인출)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거래당사자인 공○○○등 5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와 김○○○ 등은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은 명의신탁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평가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할증평가하여 1주당 23,824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1,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