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4009 선고일 2005.07.13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009(2005.7.12)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2004.5.31∼2004.7.30)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도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 발행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청구인이 ○○○ 대표이사인 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358,210원으로 평가하여 2004.8.9 청구인에게 2001.1.10 증여분 증여세 141,67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 조○○○은 ○○○의 대표이사 박○○○의 처(妻)로 2000.12.13 사망하였는 바, 조○○○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조○○○의 상속인인 박○○○이 쟁점주식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 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은 박○○○이 상처(喪妻)하자 박○○○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현실적으로 재혼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면 박○○○과 청구인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사회통념상 전처의 子인 박○○○이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후처(청구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조○○○ 사망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제반절차가 없었던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박○○○이 별도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박○○○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의 상속포기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을 박○○○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당시 박○○○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박○○○이 단독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에게도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식 당초 소유자였던 조○○○은 1984.3.2 박○○○과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00.12.13 사망하였으며, 조○○○ 사이에 아들 박○○○이 1984.11.26 출생하였다.

(2) 청구인과 박○○○은 2003.1.24 혼인하였다.

(3) 청구인이 조○○○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고 조○○○이 사망한 이후인 2001.1.10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 1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조○○○이 사망한 이후에 증여받았으므로 수증당시 쟁점주식은 조○○○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자는 박○○○ 1인이 아니라 조○○○의 상속인인 박○○○과 박○○○ 2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박○○○의 子인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박○○○과 청구인 사이에 증여 및 수증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子인 박○○○이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후처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식이 박○○○의 공동상속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박○○○ 2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앞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으로부터 2001.1.10 증여 받았고, 청구인과 박○○○은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3.1.24 혼인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증당시 청구인과 박○○○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같은 뜻) 증여당시 청구인과 박○○○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