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933(2005. 8. 10.). 처분개요
○○○ 15-22 소재 (주)○○○(이하 "○○○" 라 한다)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 박○○○[1,500주(30%), 청구인의 부] 및 조○○○[1,500주(30%), ○○○ 대표 박○○○의 처]의 소유주식을 2001.1.10. 각각 김○○○ 및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년∼2001년 기간중 ○○○섬유의 주식변동내용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섬유는 조○○○(2000.12.13. 사망)의 소유주식은 청구인이, 박○○○(2002.1.16. 사망)의 소유주식은 김○○○이 2001.1.10. 각각 매매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2001.1.10. 박○○○의 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증여되고, 조○○○의 주식 1,500주는 박○○○이 상속후 김○○○(박○○○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75,55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8.13. 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 증여세 93,3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비상장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 박○○○ 2,000주(40%), 조○○○ 1,500주(30%), 박○○○ 1,500주(30%)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 박○○○의 처인 조○○○은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0.12.13. 사망함에 따라 당시 ○○○에 근무중이던 청구인이 2000.12.27. 감사로 취임(2001.1.11. 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부 박○○○은 박○○○의 형으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1.16. 사망하였다.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시점에 대하여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 2001.1.10. 매매한 것으로 작성·신고하였으나, 실제 명의변경시기는 2002.3.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사항 신고일 당시이며, 양수도계약서는 2003.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증권거래세 소명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상 박○○○이 김○○○에게, 조○○○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조○○○은 계약서상 양도일(2001.1.10.) 이전인 2000.12.13. 사망한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서면조사로 실제 주식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 박○○○의 사망일(2002.1.16.) 이후인 2002.3월 법인결산서류의 부속서류인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박명식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1.1.10. 박명식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안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4)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부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