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933 선고일 2005.08.11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933(2005. 8. 10.). 처분개요

○○○ 15-22 소재 (주)○○○(이하 "○○○" 라 한다)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 박○○○[1,500주(30%), 청구인의 부] 및 조○○○[1,500주(30%), ○○○ 대표 박○○○의 처]의 소유주식을 2001.1.10. 각각 김○○○ 및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년∼2001년 기간중 ○○○섬유의 주식변동내용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섬유는 조○○○(2000.12.13. 사망)의 소유주식은 청구인이, 박○○○(2002.1.16. 사망)의 소유주식은 김○○○이 2001.1.10. 각각 매매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2001.1.10. 박○○○의 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증여되고, 조○○○의 주식 1,500주는 박○○○이 상속후 김○○○(박○○○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75,55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8.13. 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 증여세 93,3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비상장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 박○○○ 2,000주(40%), 조○○○ 1,500주(30%), 박○○○ 1,500주(30%)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 박○○○의 처인 조○○○은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0.12.13. 사망함에 따라 당시 ○○○에 근무중이던 청구인이 2000.12.27. 감사로 취임(2001.1.11. 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부 박○○○은 박○○○의 형으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1.16. 사망하였다.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시점에 대하여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 2001.1.10. 매매한 것으로 작성·신고하였으나, 실제 명의변경시기는 2002.3.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사항 신고일 당시이며, 양수도계약서는 2003.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증권거래세 소명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상 박○○○이 김○○○에게, 조○○○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조○○○은 계약서상 양도일(2001.1.10.) 이전인 2000.12.13. 사망한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서면조사로 실제 주식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 박○○○의 사망일(2002.1.16.) 이후인 2002.3월 법인결산서류의 부속서류인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박명식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1.1.10. 박명식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안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4)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부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아버지 박○○○으로부터 상속받고서 2002년 3월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당해 주식을 2001.1.10.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처럼 임의작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의 세무대리인 이○○○세무사의 사무장인 김○○○의 경위서,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0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청구인 및 박○○○의 호적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박○○○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박○○○은 ○○○의 대표이사 박○○○의 친형으로 2002.1.16. 사망하였고, 1984년 3월 박○○○과 혼인한 조○○○은 2000.12.13. 사망하였으며, 박○○○은 2003.1.24. 김○○○과 재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2.27. 감사로 취임(2001.1.11.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 2002.3.31.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은 2001.1.10.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주식의 증여시기는 주식교부 시점 또는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된 시점이며, 이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변경일도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박○○○이 사망한 2002.1.16. 또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제출일인 2002.3.31.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의 감사로 취임한 2001.1.11. 전날인 2001.1.10.자로 명의변경한 점 및 조○○○은 그 이전에 사망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1.1.10.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1.16. 상속받고 그 명의만을 2002.3.31.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로 처분청에 신고한 2001.1.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