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구3780(2005.9.12) PAN STYLE="size-font:18pt;">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공급가액 합계 82,550,000원의 세금계산서상의 실제거래 상대방이 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12.1. 개업하여 ○○○ 및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5.4.부터 2001.12.17.까지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550,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를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2004.1.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4.22.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581,000원, 2001년 2기분 10,624,110원, 합계 14,205,1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4,692,2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만원만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6,255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187,53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준설선 고무호수 구입비, 엔진수리비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1999, 2000, 2003년에는 주식회사○○○, 2001년에는 ○○○로부터 고무호수를 구입하였고, 2002년에는 골재채취작업이 없어 고무호수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1년 수입금액 대비 고무호수비용이 2.46%이므로 1999년∼2003년 고무호수 구입비율(2.07∼2.46%)에 비하여 과다한 매입이 아니다. 또한 구엔진수리와 관련하여 ○○○에 연락하면 유○○○와 수리공 몇명이 와서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의 소개로 주식회사○○○부터 새엔진을 구입하였으나 동 엔진은 수입도중 바닷물에 침수되어 부식이 심한 엔진이었으므로 ○○○에 수리를 요청하여 유○○○가 수리하였다. ○○○에서 현금결제를 원하여 부품대금 및 수리비용을 유○○○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일부 대금이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2001.5.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 자료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일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미처리하였으나 대부분 세무서에서는 고지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고무호수를 매입하다가 2001년에만 ○○○로부터 고무호수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는 고무호수의 수명은 보통 3년이라고 소명하였으며, ○○○는 ○○○, ○○○ 등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를 통하여 엔진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는 2001.5.15. ○○○을 영위하는 ○○○를 개업하였고,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3.10.30.자 ○○○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의 거래상대방 ○○○외 3개 업체는 어음 및 금융거래 등을 제시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21개업체와의 거래는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국○○○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에 대한 매출의 4.6∼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고무호수구입분 23,770,000원, 구엔진수리비 29,000,000원, 새엔진수리비 29,780,000원으로 구분되는 바, 청구법인은 1999.12.1. 준설선○○○을 등록한 사실이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9∼2000년 수입금액신고내역 및 ○○○의 매출신고내역, 거래처(주식회사○○○)원장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고무호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청구법인은 2001.6.8.∼2002.2.14. 10회에 걸쳐 ○○○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90,80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 계좌에서 2001.12.8. 수표 8매(600만원)이외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동 금액이 실제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의 2004.6.자, 유○○○의 2004.8.자 확인서에는 국○○○이 유○○○를 일용직원으로 고용하여 청구법인의 엔진수리 등을 맡기고, 유○○○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유○○○는 2001.5.15. ○○○를 개업하여 선박수리 및 기관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10.14.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유○○○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윤○○○의 2004.6자 확인서에는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에게 중고엔진을 판매하였고, 동 엔진은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바다에 침수되었으므로 수리가 필요한 엔진이며, 유○○○ 등이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한달간 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거래 상대방이 ○○○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유○○○는 ○○○의 직원이었다는 증빙이 없는 반면, ○○○를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1년에 준설작업을 하면서 구입한 고무호수 비율이 1999년, 2000년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고, ○○○, ○○○, 주식회사○○○ 등이 엔진수리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고무호수 구입비용 및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고무호수를 구입하고 엔진을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고무호수 및 엔진수리를 공급한 실거래 상대방이 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