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749 선고일 2005.06.24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749(2005. 6. 23.) >1. 처분개요

○○○ 146 ○○○종합식품 대표 손○○○은 2001년 및 2002년에 각각 ○○○증권(주)외 11개 상장법인의 주식 164,600주 및 339,900주, 합계 504,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동 소재 ○○○증권(주)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시 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325,966,490원 및 2002년 귀속분 증여세 948,13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 ○○번지 ○○○종합식품에 근무하던 2001년 당시 손○○○ 사장이 ○○○증권금융의 1인당 10억원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추가대출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며, 그 이후 계좌입·출고 전표작성 등 모든 사항은 손○○○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몇 번인가 단지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며, 이는 관련 주식대체출고전표, 손○○○의 대출금지급이자 무통장입금전표 및 배당금지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 즉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손○○○과 명시적이던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재산소유자가 명의자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손○○○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당시 손○○○은 오랜기간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 및 매매손실이 2001.6월 기준으로 각각 114억여원 및 81억여원에 달하여 동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물타기수법인 추가 주식매입을 통한 평균주식단가를 낮추고자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초과(1인당 10억원)와 당시 금융권에 담보제공액 361억여원, 차입금 314억여원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담보로 ○○○증권금융(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손○○○은 청구인과 정○○○의 명의로 총 38억원을 차입하였고, 차입금이자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와 손○○○에 대한 종합소득 최고세율 2001년 40%, 2002년 36%로 인한 세부담 차액은 아래 와 같이 2,977천원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2.21. 손○○○과 합의하에 ○○○증권 ○○○서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계좌입출고전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통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손○○○에게 인계한 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은 손○○○과 청구인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대출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손○○○은 보유주식을 ○○○금융(주)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자인 손○○○은 소득이 많은 반면,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 점에서 볼 때, 손○○○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 2001∼2002년 기간중에 모두 79,932천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으나, 이 건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실소유자인 손○○○은 위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40%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등의 추가부담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주식 등의 2003년 귀속 배당소득 69,674천원을 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내역은 신고기한이 본 건 조사기간중에 도래하여 그 사정을 알고 합산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손○○○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손○○○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바(○○○), 청구인은 손○○○에게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입·출고전표를 직접 작성하였었고, 손○○○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수령하면 이를 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한 조세부담 차액은 2,977천원으로 미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1월 이전 손○○○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및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6필지), 손○○○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및 손○○○의 부채잔고증명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부담 분석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2001.1월 이전 손○○○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및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손○○○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및 손○○○의 부채잔고증명서 등을 보면, ○○○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손○○○의 소득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비하여 많은 점에서 볼 때, 당시 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200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으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손○○○은 2002년 귀속 경정소득금액이 2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실로 보아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부담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