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차입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로 있고 자본잠식상태에서 폐업한 법인이 채권자인 점 등에 근거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차입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로 있고 자본잠식상태에서 폐업한 법인이 채권자인 점 등에 근거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683(2005.3.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1. 4.부터 2002.11.5.까지 이틀동안 ○○○ 소재 (주)○○○(종전 법인명은 ○○○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05,18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880,179,6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子)인 김○○○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2004. 7. 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781,06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2. 11. 4.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중 94,448주를 1,105,041,600원에, 같은달 5. 쟁점주식 중 110,734주를 775,138,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子)인 김○○○가 송금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 자료인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8.1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205,182주를 1,880,179,600원에 취득한 데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자금 전액을 송금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김○○○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인수, 엔터테인먼트사업계획, 자회사 주식취득 등 동 법인의 사장 직함으로 김○○○(회장, 대표이사), 최○○○(부회장) 등과 함께 경영의사결정을 주도하였으며, 금융추적결과 김○○○가 청구인 계좌(○○○은행 ○○○지점 ○○○)로 주식대금 1,880,179,6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조사내용과 같이 김○○○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2004. 4. 16.)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리고,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김○○○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및 (주)○○○ 주식을 김○○○, 김○○○, 양○○○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취득가액 345,670천원)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52억원에 고가양도함으로써 유출한 기업자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상환(김○○○ 15억원, ○○○ 10억원, ○○○ 7억9백만원), 투자금(○○○ 2억원, 홍○○○ 5억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자식○○○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약 19억원 정도에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취득자금은 ○○○에 거주하는 김○○○으로부터 15억원, 김○○○로부터 4억원을 차용한 것이며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편, 김○○○, 김○○○ 및 김○○○간에 2002. 11. 5.자로 작성된 담보제공계약서 의하면, 채무자인 김○○○ 및 김○○○이 채권자인 김○○○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63,694주(계약체결과 동시에 75,350주, 유상증자후 88,343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3. 5. 4.(6개월 연장가능)이고 이자율은 연 8%로 하여 원금변제기일에 이자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의 사업이력조회서 및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는 ○○○에 본점을 두고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2000. 2. 25. 개업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며, 대표자는 김○○○이고 2002. 6. 30. 직권폐업된 법인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 0원, 과세표준 △532,744천원,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7,995천원, 과세표준 △257,076천원,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 0원, 과세표준 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4. (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18억9천만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임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송금한 이유는 (주)○○○의 관리이사 김○○○가 은행업무의 편의(당일 현금송금)를 위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고, 실제 주주권의 행사도 청구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대여계약서, (주)○○○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다.
(9) (주)○○○와 청구인간 체결한 2002. 11. 4.자 자금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주)○○○가 2002. 11. 4. 청구인에게 1,890백만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5,182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여기간은 2007.11.4까지로 하며, 이자율은 연 9% 혹은 위 주식양도차익의 70%중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협의 하에 원금변제기일에 원금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어 명의의 ○○○은행 ○○○통장○○○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2. 11. 1. 15억원을, 김○○○이가 2002. 11. 4. 7억5천만원을, 김○○○가 2002. 11. 4. 4억원을 (주)○○○에게 송금을 하였고, 2002. 11. 4. 18억9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1.부터 2003. 7. 11.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67,500천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김○○○가 작성한 2004. 10. 28.자 경위서에 의하면, 김○○○는 2002. 11. 당시 (주)○○○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가 ○○○로부터 차입하여 조달된 자금 중 2002. 11. 4. 청구인에게 18억9천만원을 송금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에게 대체 입금을 하게 될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여 18억9천만원과 송금수수료 5만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인을 (주)○○○의 대표이사 김○○○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에서 청구외법인의 2004.11.2자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참석장을 청구인에게 우편송부 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주)○○○가 ○○○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주)○○○는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0. 2. 25. 개업하였다가 2002. 6. 30. 폐업한 법인으로 동 사업기간동안 신고한 수입금액이 37,995천원에 불과한 자본잠식상태의 회사로서 김○○○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동 법인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주)○○○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차입금 및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김○○○가 김○○○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김○○○과 김○○○ 간에 체결된 담보제공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자금대여계약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다가 당원 심판 청구시 비로소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은폐함으로써 김상우 본인 소유의 (주)○○○ 등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자인 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5)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