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구-3605 선고일 2005.02.16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605(2005. 2. 1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부터 ○○○라는 상호로 견직물 등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중 ○○○ 대표 신○○○을 공급자로 하여 2003.4.15.자 24,500천원, 2003.5.20.자 32,000천원 및 2003.6.7.자 43,500천원, 합계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 대표 신○○○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고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의 남편인 이○○○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 대표 신○○○은 관할 ○○○세무서장이 2002.12.30.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송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과 관계없는 신○○○, 허○○○ 등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신○○○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으로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2.12.30.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 대표 신○○○의 남편임을 표방하는 이○○○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당시 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문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이○○○의 요청으로 2003.4.26. 신○○○의 예금계좌에 18백만원, 2003.6.20., 2003.7.22. 및 2003.7.28. 각각 25,300천원, 25,480천원 및 33,6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 대리 이○○○가 확인한 송금확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신○○○ 및 허○○○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신○○○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신○○○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은 2002.12.30.자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거래당시 폐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이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신○○○이 실지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일 수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