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596 선고일 2005.07.06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3596(2005. 7. 6.) ;">

1. 처분개요

(주)○○○은 2002.2.15. 설립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12.12. 이○○○이 청구인에게, 이○○○의 처남인 이○○○이 성○○○에게 각각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2,760,63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의 처남으로서 (주)○○○의 사실상 1인 지배주주인 이○○○이 이○○○의 매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고, 2002년 12월경 이○○○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위 법인의 이사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적임자를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2004년 4월경 ○○○세무서에서 이 건 증여세 문제로 연락이 와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고 하여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이○○○은 당초 청구인을 명의상 이사로만 등재할 의도였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법무대리인의 말에 따라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5.27. 청구인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이○○○과 이○○○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2004.6.9. (주)○○○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을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2002.2.16.에 작성되었고, 증권거래세를 2002.12.23. 신고·납부하면서 주식양수도가 동일자에 이루진 것으로 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2002.2.16.자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 설립시 이○○○이 황○○○과 손○○○에게 각각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2002년 9월 이들이 동 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퇴사시 백지상태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인장을 날인받고 명의신탁된 위 주식을 반환받았으며, 2002.12.12. 이○○○은 동 주식과 당초 본인 명의로 소유하던 6,000주, 합계 18,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세무조사시 확인되었다. 2002.12.12.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및 주주명부상 출석주주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묵시적이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과 황○○○, 손○○○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2.2.16.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이 황○○○와 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년 9월 회수한 주식을 2002.12.12. 재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소급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2002.12.12.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2002.12.12.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2.15. 설립된 (주)○○○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주명부 등을 보면, 주주 및 그 보유주식이 법인설립시 이○○○ 30,000주, 이○○○ 18,000주, 황○○○ 6,000주, 손○○○ 6,000주에서 2002.12.12. 이○○○ 24,000주, 청구인 18,000주, 성○○○ 18,000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3) 황○○○와 손○○○는 (주)○○○에 근무하다가 2002년 9월에 퇴사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이○○○의 부탁으로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고, 퇴사당시 이○○○이 작성한 백지상태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인장만 날인하여 주었음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성○○○은 2002.12.12. (주)○○○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성○○○은 당초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주)○○○의 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인 2004.8.20. 이○○○을 고소하였음이 소명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및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 이○○○을 고소한 사실로 보아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이○○○의 처남으로서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당초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상 작성일자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황○○○와 손○○○가 퇴사시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하면서 소급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2.12.12.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이 2002.12.1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