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478 선고일 2004.12.10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478(2004.12.10)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1 취득한 ○○○번지 전 1,811㎡ 등 8필지의 토지 7,05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4.4.30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2,036,100원을 납부하고, ○○○번지 전 4,165.3㎡ 등 3필지의 토지 6,923.3㎡(이하 "새토지"라 한다)를 2004.6.23 및 2004.8.1 매매를 원인(2004.7.22 및 2004.8.30 소유권이전등기)으로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농지로 인정하여 달라고 2004.8.2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아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2004.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7.1 취득한 종전토지에 고추, 참깨 및 부추 등을 경작한 농민으로 2003.8.12 종전토지를 47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4.7.22 및 2004.8.30 새토지를 235백만원 및 25백만원에 각각 취득하였으며,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7.7.1부터 1991.8.23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종전토지소재지와 연접한 ○○○동에서 거주하였고 대체 취득한 새토지의 가액이 양도한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역시 취득일로부터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에 합치되지 않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종전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 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경정청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새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3.10.24 발급)을 보면 종전토지를 취득(1987.7.1)하기 직전인 1987.4.15 ○○○구에서 거주하다가 1991.8.23 ○○○구로 이전한 후부터 종전토지의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전토지의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약 4년 동안만 종전토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만 거주하였을 뿐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종전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새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새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2필지의 토지는 실제용도가 "전"으로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되어 있으나 최초작성일자가 2003.5.27로 나타날 뿐 아니라, 종전토지소재지의 거주민 이○○○외 2인의 인우증명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종전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0∼11.15 기간동안에 "○○○"상호의 음식호프점(간이)을, 2000.12.1∼2001.2.28 기간동안에는 "○○○"상호의 화장품소매업(간이)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는 1984.7.5∼1995.11.30 기간동안에 "○○○", "○○○" 및 "○○○" 등을, 1995.1.30∼1998.10.28 기간동안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6.13 이후에는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가족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전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