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금액은 오로지 탈세제보에만 의존하였는 바, 거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 자체로 상호간의 자금수수 증빙 역할을 대신하였으므로 금융자료와 상반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금액은 오로지 탈세제보에만 의존하였는 바, 거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 자체로 상호간의 자금수수 증빙 역할을 대신하였으므로 금융자료와 상반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3.12.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340,24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7,616,01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본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720,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1999년에 151,700,000원, 2000년에 4,266,800,000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 12. 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920,960,250원(1999년 귀속 103,340,240원, 2000년 귀속 2,817,616,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장○○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장○○은 그 자금으로 상품권, 휴대폰, PC 등을 중간판매하였으며, 투자이익도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장○○에게 지원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의 투자금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작성한 장○○의 금전거래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으나, 당해 탈세제보자료는 장○○의 매형 김○○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을 거절함에 따라 가공조작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입수한 1999년의 장○○ 수첩, 청구인의 2001년 수첩 및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금융추적자료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장○○과의 금전거래시 개별 투자원금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방식 등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이자율이 연 28% 내지 1,830%에 이르는 등 상이하고 과다하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장○○에게 투자되어 이익금도 없이 투자원금만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중 이자로 구분계산한 금액은 원금의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간 이자율이 건별로 28% 내지 1,830%인 것으로 계산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였으나 당시의 상호저축은행 이자율 18.02%를 크게 초과하므로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장○○간에는 공동사업 수익의 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일부 지원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과 장○○의 수첩 등을 보면 원금 및 이자, 상환일자 등을 정하여 원금에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장○○에게 지원하고 받은 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자소득계산은 탈세제보자료, 장○○ 수첩, 청구인 수첩, 금융추적자료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장○○ 수첩 및 탈세제보자료와 금융추적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반증이며, 일부 불일치하는 금액은 선이자 또는 자금대여 즉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추적자료 등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자소득을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장○○간 금전거래에 따라 작성한 각각의 수첩에 의하면 대여금 및 차입금을 개별 건별로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고, 이자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자 지급시 지급시기가 상이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구분없이 지급함에 따른 차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당시의 원금 및 이자의 구분에 따라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다. (4)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실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사채업의 경우 통상의 이자율을 벗어나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2)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탈세제보자료에만 근거가 있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자금을 지원한 자로부터 받은 통장입금액중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없는 금액을 전액 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로서 이자소득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탈세제보자료, 청구인의 수첩, 청구외 장○○의 수첩 및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금융추적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장○○에게 지원한 자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장○○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1999년 및 2000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2001년은 회수하지 못한 원금잔액(2,910,000천원)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2,634,000천원)이 적다하여 회수금액이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장○○과의 자금거래시 다른 제3자와의 거래는 없이 장○○ 1인과 거래하였으며,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별도의 대여약정이 없었고, 그에 따른 이익도 자금지원한 건별로 큰 차이가 있었던 점 등 자금 지원에 따른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공동사업 투자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장○○간의 자금거래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상환할 때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처 서○○의 차명계좌 등에 의하여 송금 및 입금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거래당사자인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여”, “차입”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이자”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자금지원 규모가 큰 금액은 별도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에게 지원한 자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할 때에 ① 탈세제보자료, ② 청구인과 관련인들에 대한 금융추적자료, ③ 장○○ 수첩, ④ 청구인 수첩을 토대로 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 중 탈세제보자료는 탈세제보자가 가공ㆍ조작하여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금융추적자료, 장○○ 수첩, 청구인 수첩을 토대로 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들 관련자료 중 1999년도분은 탈세제보자료, 장○○ 수첩 및 금융추적자료가 있고, 2000년도분은 탈세제보자료 및 금융추적자료가 있으며, 금융추적자료는 ○○지방국세청과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추적조사 당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계좌 103개를 추적하여 은행입출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산정한 자료이다.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금액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다) 각 자료별 그 기재내용에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이 다른 자료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의 기재금액에 신빙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탈세제보자료에만 나타나는 금액 중 금융자료에는 나타날 수 없는 청구인과 장○○간의 선이자로 수수한 금액 등과 차용증에 의하여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은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경우,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1999년 135.5백만원, 2000년 4,263백만원 중 선수이자 등으로 보았던 1999년 8.7백만원, 2000년 312.5백만원과 선수이자는 아니지만 탈세제보자료와 함께 다른 증빙자료에서도 나타나는 1999년 126.8백만원, 2000년 3,030.5백만원은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탈세제보자료에만 나타나는 나머지 금액인 2000년 920백만원 중에서도 차용증서에 의하여 이자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백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금액을 제외한 720백만원은 다른 증빙이 전혀 없이 오로지 탈세제보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과 장○○간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당해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 자체가 상호간의 자금수수 증빙 역할을 대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 비추어 2000.11.20.자 2억원, 2000.11.30.자 3억원 등은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금융거래증빙이 전혀 없고 지급원인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2000년도분 4,263백만원 중 2000년도분 720백만원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장○○로부터 입금된 874.1백만원(1999년 44.1백만원 + 2000년 830백만원)은 처분청이 임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산정하였으나 당해 입금된 금액은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없었던 금액이므로 모두 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금액은 청구인이 장○○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금액과 장○○이 당해 계좌이체 금액과 관련하여 다시 청구인 계좌에 이체한 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함이 1999.10.6.자 이자로 본 5,000,000원, 1999.10.15.자 이자로 본 3,500,000원, 1999.11.13.자 이자로 본 3,000,000원 등에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에게 지원한 금액과 장○○이 당해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청이 원금과 구분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금액을 연리로 환산하면 건별로 1999년은 76% 내지 730%, 2000년은 28% 내지 1,830%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들 이자로 본 금액 중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연 66%를 초과하는 1,631백만원(1999년 39백만원 + 2000년 1,592백만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2.8.26. 법률 제6706호로 제정되었고, 그 전에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1998.1.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된 바 있어 이들 법률은 이 건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1999년과 2000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다) 또한,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장○○간의 금융거래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