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401 선고일 2005.01.11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상계조건으로 계약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 대금지급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지매입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401(2005. 1. 11.) B>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원심분리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월 ○○○(주)로부터 공급가액 118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2002.3.31. 직권폐업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와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9,53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는 청구인의 주거래처로서 청구인은 2001년 동법인에게 99백만원(전체매출 117,340천원)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 바, 청구인은 원활한 납품거래를 위해 2002.3.5. ○○○(주)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이때 동 법인이 기계장비의 매각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은 동 법인에 대여금이 있어 이를 수용하였으며, 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대금결제도 하였다. 청구인이 ○○○(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로부터 실지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여금 및 받을어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물품대금의 지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금전거래약정서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받을어음과 상계하였다면 당연히 ○○○(주)가 어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동 어음을 소지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선반 등의 기계장치가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에 기계장치 및 원부자재의 매매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002.2.19. 공급가액 3천만원 및 2002.2.25. 공급가액 88백만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6.10.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에서 원심분리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3월 ○○○(주)의 사업장인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는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3.31. 직권폐업처리되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2.25. ○○○(주) 대표이사 허○○○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백만원 및 월임대료 1백만원에 ○○○(주) 사업장의 ①공장건물, 공장내 부지 및 HOIST 2기 ②사무실 일부 ③공장내의 기계장치 일체를 임차하고 동일자에 임대보증금 5백만원을 허○○○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2.2.19.로, 물품인수도 일자가 2002.2.25.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은 계약시 3천만원, 2002.2.25. 2천만원, 2002.3.15. 2천만원, 2002.3.31. 2천만원, 2002.4.15. 잔금 2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2001년 9월∼2002년 1월 기간동안 청구인이 허○○○에게 대여한 31,100천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잔액 1,9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주)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채권 및 ○○○(주)로부터 받은 부도처리된 어음과 상계하고 잔액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 및 약속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로부터 실지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대여금 및 매출채권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잔금일 이후인 2002년 4월∼2002년 6월 기간동안 부도처리된 점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2.2.25. ○○○(주) 대표이사 허○○○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장치 일체를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