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과세처분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회수한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3184 선고일 2005.05.18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함께 있어 장부상 상계한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매입금액이 과세처분 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184(2005.5.18)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산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인 (주)○○○의 대표이사이다.
  • 나. 관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관련법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컴퓨터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공급대가가 4,048만원으로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 등으로 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0년 당시 관련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9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사외유출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출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련법인이 소득처분의 선행절차인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확정 행위인 수정신고없이 단순히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관련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소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 확정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사외유출 기간동안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을 증액 확정행위를 한 후, 그 지급시기가 확정된 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인데도 관련법인이 임의로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것은 세법상 원인없이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회수한 경우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2000.3.2. 개업하여 전산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26.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법인이 2000.11.3.과 2000.12.12. ○○○컴퓨터로부터 공급가액 2,200만원과 1,480만원 상당(공급대가 합계: 4,048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3) 또한, 관련법인은 2000.12.12.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2년 2개월이 지난 후인 2003.4.15. 법인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위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4,048만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4.16. 대표이사가 인출하고, 장부에는 위 4,048만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2003.5월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기간(2000.11.30.∼2003.4.15.)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관련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기간 위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법인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과소신고 법인소득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세무서장이 관련법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쟁점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시점(2003.10.1.)까지 관련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2000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과 해당 부가가치세(합계: 4,048만원)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사외유출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0조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관련법인이 비록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관련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함께 있어 장부상 상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과세처분 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관련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2000년 당시 관련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