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025(2004.11.19)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번지 답 2,421.5㎡, 같은 곳 ○○○번지 답 482.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3.3 ○○○시 ○○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주) 및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맺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2004.3.26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7,663,100원에 대해 경정청구(환급)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3.3 양도당시 잔토적치장으로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5.2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3.3 쟁점토지를 ○○○시 ○○○공사에 ○○○지하철 ○○○호선 부지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는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2003.6.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시 지하철 ○○○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이 있고, ○○○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사토를 적재토록 한 임대계약으로 이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당초 청구인은 2003.3.3 ○○○시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아니하고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하철 ○○○호선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지하굴착 잔토적치장으로 임차기간을 1999.1.31부터 2004.1.30까지 5년간(60개월)에 걸쳐 임대료 15,399,300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 제5조(원상회복 의무)에 의하면 임대계약의 종료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청구인이 ○○○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적토장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