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은 추징하였으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탈세정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은 추징하였으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702(2004.11.22)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10.20. 청구외 노○○○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탈세정보를 이첩받은 처분청은 위 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3.12월 위 노○○○에게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2,969,912,790원(1999년 귀속 103,344,240원, 2000년 귀속 2,817,616,010원, 2001년 귀속 6,750,570원, 2002년 귀속 42,201,970원, 이하 "쟁점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면서, 2003.12.9. 동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데 대하여 2004.3.12.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외 노○○○에 대하여 조세포탈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4.3.8.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노○○○에게 부과된 쟁점추징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진행중이고,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장이 조세포탈혐의가 없다고 처분하였다 하여 2004.5.8.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1999. 12. 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3. ∼ 8. (생 략)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0.1.31 국세청훈령 제1407호로 개정된 후)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4.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정보를 제공하여 피제보자 청구외 노○○○에게 쟁점추징세액을 추징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에서 포상금액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로 하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인 탈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둘째, 피제보자가 탈세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셋째, 포탈세액이 추징되어야 하는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제보자 청구외 노○○○에게 쟁점추징세액이 추징되었으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장이 조세포탈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포상금의 지급)에서는 2004.1.1.이후 최초로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중 피제보자가 탈세혐의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3.10.20. 탈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징세액에 대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