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구2627 선고일 2005-01-19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환지 및 환지처분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18. OOOOO OOO OOO OOO OOOOOO 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15. 김OO, 배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4.6.12. 고지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6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년 11월까지 논농사, 1999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밭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자경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1996.9.23. 농공 OO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6.11.12. 구획정리시행신고, 1997.5.22.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농공 OO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설립인가조건 중 사업기간은 3년(1996.9.~1999.8.)이었으나 시공사인 (주)OOOOOO이 토지조성공사착수 후 부도로 인하여 1997년 말 OO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후인 2004.6.17. OOOO O, OOO 합병으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환지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쟁점토지는 현재 환지예정지로 미지정된 상태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로서 환지계획을 정한 후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토지조성공사를 착수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토지조성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행이 지연될 때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환지처분 이전에 당해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 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11.15. 김OO, 배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8년 이상(16년 3월)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1986.11.22.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에 전입하여 2004.7.16. 현재까지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OOOOO OOO OOO OOO 동장 장OO, 새마을지도자 백OO, 영농회장 주OO가 2004.6.18. 작성한 경작확인서에 “청구인은 1987.8.~1996.11.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휴경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시행사 부도)으로 1999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밭농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OO광역시장이 1996.9.23. OO OOO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는 바, OO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었고, 사업기간은 1996.9.부터 1999.8.까지이며, OO OOO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6.9. (O)OOOOOO과 구획정리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997.5.22.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O)OOOOO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O)OOOOOO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OO군수는 2001.5.10. 사업기간을 2003.8.22.까지로 2003.5.22. 사업기간을 2005.8.22.까지로 변경인가하였으며, 2004.1.20.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통보하였으며, OOO, OOO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1.8.17. (O)OOOO과 환지 및 환지처분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때는 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대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나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쟁점토지가 편입되고 토지조성공사 착공 및 공사지연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더라도 공사착공일 현재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나,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공사시행 후에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사착공일까지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간주하는 규정인 반면 OO O, O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1.8.17. (O)OOOO과 환지 및 환지처분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