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한 사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431(2005. 3. 30.) 7,854,330원 및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0,53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 111-1 ○○○상가 3층 3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사업연도에 ㈜○○○으로부터 5매, 477,480,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477,480,000원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7,854,332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36,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3월 설립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상사 또는 ○○○전자상가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본점과 ○○○, ○○○ 등 전국 각 지점망을 통하여 소규모 전자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중소기업 법인이다. 청구법인이 무지로 인하여 ㈜○○○으로부터 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공급받고 ㈜○○○의 특수관계법인인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있다. 공급자가 실제 다르게 된 이유는 ㈜○○○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당초 수취한 ㈜○○○의 세금계산서를 서손·반환하고 ㈜○○○의 세금계산서를 교체 받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상품을 실지 매입한 증거로, 상품수불부의 매출단가에 의한 증명으로 HDD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출총이익율이 3∼4%인데 2000사업연도에 ㈜○○○상사와 정품(A품)을 거래하면서 2000.7월∼9월기간 중에는 ㈜○○○으로부터 B품을 싸게 매입함으로써 동기간 중에는 그 매입평균단가가 ㈜○○○상사로부터 매입한 단가이하로 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즉, HDD LA 17A 상품의 경우 2000. 1월∼2월기간의 평균매입단가는 172,382원이지만 2000.7월∼2000.9월 기간의 청구법인의 ㅇㅇ지점의 매출단가는 140,147원으로 이는 ㈜○○○에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인 ㈜○○○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이 ㈜○○○상사보다 10∼20%정도 싼 가격으로 형성되었고 당시 ㅇㅇㅇㅇ상가가 관행상 매출처의 현금지급요구조건에 따라 인근에 있는 매입처에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매입액 상당액이 인출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시 전산으로 관리되던 청구법인의 원장에 입력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당초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조사공무원이 발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고, 매출자인 ㈜○○○의 전 대표이사 최○○○과 전 영업회계담당 최○○○, 청구법인의 전·현직 담당자들 및 이를 매입한 거래처들도 이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 ㈜○○○에서 매입한 상품 중 거래처의 A/S요구에 따라 불량재고(○○○상사에서 매입한 정품과 구별됨)로 보관 중인 것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조○○○의 업무노트에도 ㈜○○○과의 거래일지가 메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액이 실물매입액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2000.7.14. 72,950천원, 2000.7.31. 48,260천원, 2000.8.21. 114,250천원, 2000.8.30. 98,260천원, 2000.9.26. 143,760천원 총 477,480천원(공급가액으로 공급대가는 525,228천원임)이며, 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하면 공급자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며 공급자란을 보면 ㈜○○○의 고무인이 찍혀 있고 ×표로 서손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가 서손처리를 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보면, '입력', '수지', '확인'의 결재칸으로 된 결재인이 찍혀 있고, '입력'란과 '확인'란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으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동일한 결재인이 찍혀 있으며, '입력'란과 '확인'란에도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보아 이는 동일한 사람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하단의 입력, 수지, 확인의 고무인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거래처를 ㈜○○○에서 ㈜○○○으로 변경된 사항을 전산장부에 확인하여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 매입처가 거래처코드 01055, 현재거래처 ㈜○○○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그 아래 란에 거래처코드는 동일한 거래처코드(01055)로, 거래처는㈜○○○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장부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의 거래처원장 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처코드01055의 거래처명란에㈜○○○이라는 상호가 입력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음"으로 회신(○○○세무서 조사1과-3, 2005.2.18.),하여 온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은 ㈜○○○상사가 공급하는 정품이 아니라 ㈜○○○전자(사업자등록번호: ○○○)가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같은 계열회사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심판원이 관세청장에게 조회한 바(통관기획과-○○○, 2005.5.21.)에 의하면, ○○○전자㈜는 1999.11.11.∼2000.10.11. 기간 중 필리핀, 싱가폴, 일본, 대만 등지에서 191회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중 HARD DISK DRIVE는 63회에 걸쳐 64,312개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 당시 영업부장인 조○○○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주문 HDD KEP, ○○○ 확인 한이사 통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매입한 정품(A품)과 쟁점부품과 같은 수입품(B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가격을 차별화 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품은 115,000원 내지 155,000원인 반면, B품의 가격은 102,000원 내지 13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정품인 ○○○HDD와 B품인 ○○○HDD를 같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로부터 이 건 거래 직전인 2000.4.21. 컴퓨터주변기기 62,400천원, 2000.5.13. 89,660천원, 2000.6.16. 48,840천원을 매입하였고 ㈜○○○전자도 청구법인에게 위 3건 200,900천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계좌의 인출내용을 보면, 2000.7.31. 80,000천원, 2000.8.17. 108,300천원, 2000.8.28. 69,000천원, 2000.9.27. 241,000천원 계 498,3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0.7.31.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80,245천원, 2000.8.1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53,000천원, 2000.8.24.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65,000천원, 2000.8.28.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69,000천원, 2000.8.30.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99,000천원, 2000.9.2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 출금 158,000천원 계 524,245천원의 외상매입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의 대표이사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은 ㈜○○○정보(청구법인의 구상호임)와 2000.7월부터 2000.9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물품(HDD LM30A외 12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477,480천원) 상당의 거래를 총 5회에 걸쳐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함(아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같음)으로 나타나 있다. 또, ㈜○○○의 당시 영업담당 직원 최○○○도 위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구○○○ 외 10명의 사실확인서 중 ○○○ 213동 417호에 거주하는 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년 당시 ㈜○○○정보의 ○○○ 본점 소장으로 매장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 7월∼9월 당시 본사로부터 ㈜○○○ HDD를 상당량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동 364-11 ○○○시스템 대표 김○○○ 외 45개 업체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2000년 7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정보(현, ○○○정보)에서 ○○○상사 제품이 아닌 ○○○HDD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 현재 최○○○이 30,000주(지분율 75.00%), ㈜○○○의 대표이사인 이○○○가 2,400주(지분율 6.0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2003.9.18. ○○○㈜로 상호가 변경됨〕의 총발행주식 48,501,744 중 2000.12. 현재 ㈜○○○가 4,123,113(지분율 8.5%), 최○○○가 2,220,736주(지분율 4.58%)를, ㈜○○○인더스가 1,386,830주(지분율 2.86%)를 각 보유하고 있고, ㈜○○○는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최○○○가 180,000주(지분율 90.00%), 이○○○가 18,000주(지분율 9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이○○○가 27,000주(지분율 67.50%)를 보유하고 있고, ㈜○○○인더스는 총발행주식 7,344,958주중 2000.12월 현재 ㈜○○○가 1,908,694(지분율 25.99%)를, ㈜○○○인더스가 1,000,000주(지분율 13.6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업체는 상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쟁점부품의 거래일자별 수량 및 금액은 2000.7.14. 570개, 72,950천원, 2000.7.31. 552개, 48,260천원, 2000.8.21. 400개, 114,250천원, 2000.8.30. 302개, 98,260천원, 2000.9.26. 778개, 143,760천원으로 총 2,602개, 477,480,000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기간 동안 동일상품의 수불현황을 보면, 2000.7.13. 현재 재고가 440개인 상태에서 쟁점거래기간인 2000.7.14.∼2000.9.26. 기간 중 5,746개가 입고(이 중 ○○○과의 거래는 2,602개)되어 5,470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쟁점부품 2,602개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당해 과세기간 중에 5,470개를 매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당초 ㈜○○○으로부터 교부받아 서손·반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세무조사 당시부터 입력된 전산장부에 동일한 거래처코드에 거래처가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전자㈜가 동남아지역 등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 직전에 많은 량의 HDD를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영업부장의 다이어리에 ㈜○○○에 HDD를 주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일판매처에 B품을 정품보다 싼가격으로 하여 정품인 HDD와 B품인 HDD를 같이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인정된다. 넷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액이 출금되었고 동 금액이 현금출납부상 ㈜○○○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섯째, 실지거래처인 ㈜○○○의 대표이사와 담당직원,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직원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처들이 쟁점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여섯째, 상품수불부상에 쟁점부품의 수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직전에도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면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여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쟁점부품을 실지매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