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2321 선고일 2004.11.15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계약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321(2004. 11. 15.).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9.10. 청구인이 ○○○ 소재 ○○○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와 관련하여 ○○○와 공사계약금액 394,14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등을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4.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04,49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초 ○○○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노임과 관련된 약정서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일한 만큼 노임만 수령하였고, 동 공사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인원확인이나 노임대장은 모두 ○○○가 관리하였으며, 노무자들에 대한 세무신고도 모두 ○○○에서 하였는바, 청구인이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무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단순한 노무자임에도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2.12.10.∼2003.3.9. 기간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노무자들의 노무비대장 및 투입인원의 신상명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보관하다가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고 소명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작업인부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9.10. ○○○와 쟁점공사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2.7.25.(착공)∼2003.5.23.(준공)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94,140천원(노무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재비의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구매하고 소모자재는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는 2002.12.10.∼2003.9.9. 기간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683,534,82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메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2)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의 대표자로서 노무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여 나누어 가진 단순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하도급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노임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와 청구인간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소모자재는 수급인(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자들의 노무비대장 및 투입인원의 신상명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보관하다가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고 처분청에 소명한 점, ○○○가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위와 같이 거액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노무자로서 ○○○에게 근로용역만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자로서 ○○○부터 일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