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채권을 충당한 후 잔여금 유무가 불확실하여 압류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선순위채권을 충당한 후 잔여금 유무가 불확실하여 압류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155(2004.11.1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택건업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로서 정리계획안 인가시 국세체납액을 분할하여 변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02.4.18. ○○○ 대 6,182.1㎡외 토지 3필지와 2002.7.5. ○○○ ○○○타운 9동 및 ○○○ ○○○맨션 12동을 각 압류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보다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이 과다하여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4.3.8. 압류처분해제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5.27. 동 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건업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2004.3.8. 처분청에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5.27. ㈜○○○건업의 압류해제신청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국세보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국가에서 이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압류부동산의 국세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표시목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2.7.11.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일부내역을 살펴보면, ㈜○○○금고가 1995.12.20.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여 ○○○ ○○○맨션 102동 105호(감정가액 85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곳 102동 303호(감정가 88백만원), 같은 곳 102동 4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5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4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4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5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505호 (감정가액 90백만원)의 주택을 공동담보물로 설정하였는 바, 채권최고액이 5억원임에 비해 동 공동담보한 재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은 713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1997.1.15.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곳 102동 5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6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3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705호(감정가액 90백만원)를 공동담보물로 설정 하였는 바, 채권최고액이 75백만원인데 비해 동 공동담보한 재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은 36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서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및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1 참조).
(4) 살피건대, 쟁점압류부동산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보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채권자의 채권최고액보다 감정가액이 많고 부동산의 시세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압류부동산의 경매대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