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067(2005.1.7) 청 구 인 성 명 류 ○○○ 주 소 대구광역시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전 ○○○ 주소 대구광역시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1.13. 청구인에게 한 2003.3.26. 증여분 증여세 6,5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류○○○은 2000.3.30.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7.19. ○○○(주)에 채권최고액 78백만원(대출금: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한 후, 2003.3.2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상 2003.3.26.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청구인은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채권자 ○○○(주)는 2003.5.7., 채권자 ○○○(주)가 2003.8.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각각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류○○○이 2003.3.24. 청구인과 약정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류○○○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대출금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주) 대표이사 배○○○이 2004.5.11. 제출한 해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인 정○○○는 1990.12.22∼2000.10.1. 기간 ○○○지점 ○○○영업소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류○○○은 2000.7.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와 15년간 쟁점대출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5.10.부터 2004.4.13.○○○까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납입하였다.○○○
(5)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대출금 이외 아래 표와 같이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의 국세전산망자료(TIS)에 의하면, 증여자인 류○○○과 정○○○및 수증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박○○○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류○○○의 생년월일은 1944.2.10.(만 60세)이고, 배우자인 정○○○는 1947.5.13.(만 57세)로 확인되고 있고, (주)○○○은행의 채권추심기관인 ○○○(주)가 정○○○에게 구 ○○○은행○○○카드 연체대금 1,617,262원을 2004.2.23.까지 입금하라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다.
(7) ○○○(주)가 류○○○과 ○○○자동차를 할부금융을 한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신청자가 류○○○이나 대출금 1천만원은 2004.1.14. 류○○○(청구인의 동생)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4.4.28. 당시 잔여원금 9,083,582원이 할부잔액으로 남아 있고, 류○○○이 ○○○(주)에게 2003.12.20. 제출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에는 1,450만원을 대출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의 보증인이 류○○○이며, 2004.4.28. 당시 잔여원금 5,129천원이고, 3회에 걸쳐 연체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류○○○은 만 60세로 수입금액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의 처인 정○○○도 2000.10.1. ○○○(주)의 보험모집인으로 해촉된 이후 ○○○은행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2003년 당시 연간 4,600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류○○○의 처인 정○○○에게 2002.12.16.∼2003.6.16. 기간 생활비로 37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일(2003.3.24.) 전인 2002.5.1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직전까지 총 1,057만원을 류○○○에게 송금하여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비록 증여일인 2003.3.24.부터 ○○○(주)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2003.5.7.(43일간)까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 청구인이 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대출금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친족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父)인 류○○○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위치에 있어 보이고,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