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주택 이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주택 이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954(2004. 11. 2) t;"> 1. 처분개요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 청구인이 1999.7.12. 취득한 기존주택은 2001.11.16.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되었고, 2002.10월 이후에 철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를 1999.2.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5.17.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기존주택은 1999년도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충족하고 있으나, 동 승인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