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904(2004. 9. 23)
청구인은 1999.6.18 '○○○기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기압축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주)○○○태백공장에 7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8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소득률 23.03%가 신고소득률 7.3% 대비 315%에 달하여 기장자가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6.96%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3.7.23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본인이 넘겨 받았으나 분실하여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존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4○○○, 2004.7.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