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어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동일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어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동일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888(2004. 7. 2) 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2000.8.23. 거래처인 청구외 ○○○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2,900만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가 남에 따라 2001.3.5. ○○○으로부터 쟁점어음의 70%인 2,030만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어음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험금 및 고용안정사업자금 등을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0.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01,7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1.12.29.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② (생 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 4의 2.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 5. (생 략)
⑥ ∼ ⑦ (생 략)
(1) 청구인은 2000.7.31. ○○○에게 안경부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2000.8.23. ○○○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거래대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그 후 쟁점어음이 부도가 남에 따라 2001.3.5. ○○○으로부터 2,030만원의 쟁점보험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수령 및 고용안정사업자금의 수령 등을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0.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01,7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쟁점보험금은 ○○○에 안경부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남에 따라 보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로 교부되어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다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어음보험증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0.7.31. ○○○에게 안경부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20,745,600원 및 25,745,6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인 2000.8.23. 쟁점어음인 약속어음을 거래대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약속어음과 어음보험증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속어음○○○은 ○○○이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0.9.8. ○○○에서 발급된 어음보험증권○○○은 2,900만원의 쟁점어음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2,030만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0.9.14.부터 2001.1.31.까지로 하여 ○○○이 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후 쟁점어음의 부도로 만기일인 2001.1.28. 어음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가 남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어음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여 2001.3.5. 쟁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0.7.31. 쟁점어음의 배서자인 ○○○에게 안경부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0.8.23. 거래대금중 일부를 쟁점어음으로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어음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이미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쟁점보험금을 다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동일한 매출금액을 2중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