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2002년 2기 중 OOO도 OOO번지 소재 OOO물류(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31,7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3년 1기 중 OOO번지 소재 OOO운수(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4,3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4.3.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621,2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00,5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32,330원 합계 78,054,16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8,131,16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474,925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물류(주) 및 OOO운수(주)와의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OOO물류(주)에게는 매입대금 474,925천원을 31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운수(주)에게는 O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86,960천원, 현금 5,800천원 합계 92,76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OOO물류(주)와 OOO운수(주)에 위장매입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의 실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물류(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년 11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된 업체로,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4매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실된 거래증빙이 아니며, OOO운수(주)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톤 미만의 화물차를 보유한 영세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도 조작된 것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물류(주) 및 OOO운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폼 또는 제품의 원료에 대한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0.2.7 개업하여 OOO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1기~2003년 1기 중 OOO 소재 OOO물류(주)와 OOO운수(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입세액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OOO물류(주)와 OOO운수(주)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이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OOO물류(주)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3.8.20~2003.10.27 기간 중 청구외 OOO물류(주)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1. 대부분의 전문운송회사들이 OOO트럭터미널 등 OOO시내에 소재한 것과는 달리 OOO물류(주)는 OOO에서 멀리 떨어진 OOO도 OOO군의 한적한 외곽지역 야산에 소재하고 있어, 주매출처인 수도권지역에 운송용역을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동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된다.
2. OOO물류(주)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영업용차량은 2대(경기OOO 8톤 카고트럭, 경기OOO 1톤 포터초장축슈퍼캡)이며, OOO물류(주)가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신청서”상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도 5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OOO물류(주)는 연간 30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신고할 대형운수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OOO물류(주)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금융자료를 회신한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 원본이나, 소명업체가 재작성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거래 상위 10개 업체와 OOO물류(주)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소속불명의 경리여직원 김OOO, 서OOO, 서OOO이 작성한 출금전표로 OOO물류(주)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그 즉시 매출처가 운송용역대금으로 OOO물류(주)에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은행의 거래원장에만 거래흔적을 남기는 수법으로 많게는 한꺼번에 33억원까지 허위 입출금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그 중 금융거래 상위 2번째 업체로, 매출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4매(OOO은행 OOO동지점 발행 3건 335,720천원, 청구법인 재작성 1건 139,205천원)도 모두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입출금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OOO물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통상(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용역을 OOO물류(주) 및 OOO운수(주) 등에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OOO통상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10~15%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OOO물류(주) 및 OOO운수(주) 등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며,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에는 OOO물류(주)의 요청에 따라 OOO물류(주)가 제공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던 것이나, 실제로는 OOO물류(주)에 대한 화물운송비 474,925천원을 2002.1.16부터 2002.12.31 기간 중 31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위 OOO물류(주)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OOO물류(주)와의 차량용차계약서, OOO물류(주)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대금이 출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은행 OOO동지점 OOO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위 OOO물류(주)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사무실(OOO트럭터미널 OOO호)과 OOO물류(주)의 OOO사무소(OOO트럭터미널 OOO호)가 앞뒤집인 관계로 이 건 화물운송비를 수시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년 1~12월 기간 중 총 5,245건의 차량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31건의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은행 OOO동지점 OOO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위 입금표상의 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약 2~3배)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액이 OOO물류(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별표1> OOO물류(주)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는 무통장입금을 주장하면서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1회 지급액이 평균 15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31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입금표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에 OOO물류(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OOO물류(주)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OOO운수(주)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 OOO운수(주)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1. OOO운수(주)의 사업장인 OOO도 OOO번지는 차고지이고, 업무는 주로 OOO시 OOO번지에 위치한 OOO주유소 2층과 OOO도 OOO번지 OOO빌딩 3층 사무실에서 행하였다.
2. OOO운수(주)의 사업형태를 보면, 화주가 청구법인과 같은 운송용역 대행업체에 운송용역을 의뢰하면, 청구법인등은 배차실에 차량을 수배하여 배차를 하고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주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OOO운수(주)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OOO운수(주)의 거래은행인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확인한 바, OOO운수(주)의 거래처 소재지가 OOO, OOO시임에도 거래처의 입금액이 대부분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입금된 것으로 조작되었다.
4.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운수(주)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명세표 등 운송용역 제공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운수(주)가 청구법인등에게 공급하였다는 차량은 대부분 대형차량이나 OOO운수(주) 소속의 차량은 대부분 1톤 소형차량으로, 청구법인이 OOO운수(주)로부터 차량을 용차한 것은 사실이나, 용차한 차량이 OOO운수(주) 소속의 차량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운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운수(주)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OOO운수(주)와의 차량용차계약서, OOO운수(주)의 대표이사 김OOO의 자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위 OOO운수(주)의 대표이사 김OOO의 자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사무소(OOO트럭터미널 OOO호)와 OOO운수(주)의 OOO사무소(OOO트럭터미널 OOO호)가 앞뒤집인 관계로 이 건 화물운송비를 수시로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화물운송비를 2003.4.10~2003.8.21 기간 중 3회에 걸쳐 현금 5,800천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89,96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며, 입금표 3매와 무통장입금증 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다.(<별표2> OOO운수(주)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OOO운수(주)의 OOO은행 OOO동지점 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은행 OOO동지점 OOO계좌)에서 위 무통장입금일인 2003.7.23 OOO원, 2003.8.19 OOO원, 2003.8.21 OOO원의 현금이 각각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운수(주)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명세표등 운송용역 제공과 관련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운수(주)는 ‘OOO은행 OOO동지점(OOO시 OOO에 소재하며 OOO동과 OOO동은 연접하고 있음)’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위 무통장입금증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OOO운수(주)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OOO물류(주)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