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퇴직금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2억원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이 퇴직금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2억원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525(2005. 4. 13) 청 구 인 성 명권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3.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4천만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62,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2000.2.18 퇴직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반납하는 대신 퇴직금과 쟁점주식대금으로 2억원을 퇴직금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48,066천원을 초과한 151,934천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4.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905,460원을 고지하였다. 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9.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입차 회사의 직영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이 하락하고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임원의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하고 퇴직금 추계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임시주주주총회 의사록(2000.1.3 공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퇴직금을 1,073,25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000.2.18.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에게 각각 2억원씩 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1사업연도(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정○○○, 조○○○, 강○○○ 등 7인의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는 퇴직금 추계액을 최종 3개월의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퇴직금추계액명세서에 근거하여 1999.12.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퇴직금을 부인하고, 적정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324,257천원으로 재산정한 후,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퇴직금과 적정 퇴직금의 차액(675,743천원)을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양도주식 8,000주(1,600주×5인)의 양수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화물자동차(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3.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4천만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62,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2000.2.18 퇴직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반납하는 대신 퇴직금과 쟁점주식대금으로 2억원을 퇴직금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48,066천원을 초과한 151,934천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4.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905,460원을 고지하였다. 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9.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입차 회사의 직영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이 하락하고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임원의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하고 퇴직금 추계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임시주주주총회 의사록(2000.1.3 공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퇴직금을 1,073,25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000.2.18.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에게 각각 2억원씩 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1사업연도(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정○○○, 조○○○, 강○○○ 등 7인의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는 퇴직금 추계액을 최종 3개월의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퇴직금추계액명세서에 근거하여 1999.12.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퇴직금을 부인하고, 적정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324,257천원으로 재산정한 후,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퇴직금과 적정 퇴직금의 차액(675,743천원)을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양도주식 8,000주(1,600주×5인)의 양수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3)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과 정○○○, 조○○○가 2000.11.3.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5매)에 의하면, 청구인, 권○○○및 김○○○은 정○○○에게, 송○○○ 및 황○○○는 조○○○에게 각각 1,600주를 40천만원(주당 25,000원)씩에 양도하고, 대금 청산과 동시에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정○○○과 조○○○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 조○○○ 및 이○○○이 2002.9.9.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매)에 의하면, 정○○○은 이○○○에게 2,133주(주당 25,000원)를 53,325천원에 양도하고, 조○○○는 이○○○에게 533주(주당 25,000원)를 13,325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퇴직임원의 대구은행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나타나고,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0사업연도 기초에 정○○○, 조○○○, 이○○○ 및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2,500주씩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주식을 정○○○, 조○○○에게 양도하였고, 2002사업연도에 정○○○, 조○○○가 이○○○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정○○○, 조○○○, 이○○○이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2002.8.19.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정○○○, 조○○○, 이○○○에게 동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하였음을 보고·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
(5)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2003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 대표이사 정○○○이 2002.10.17. 해임시까지 임대보증금 누락, 미수지입료 과대 계상, 가공급여 계상 등의 수법으로 1998년 6월 이전 246,500천원, 1998년 7월 이후 427,346천원 합계 673,846천원의 기업자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2003.3.12. 정○○○을 업무상 횡령으로 ○○○에 고소하고, 2003.4.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월평균급여 1개월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이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정○○○이 현금 50,000천원, 주식 5,167주를 반환하고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3.9월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정○○○이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의 준비서면을 보면,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1999.12.1.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과 같이 월평균급여 3개월분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주식반환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1999.12.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관련 주식을 나머지 주주에게 주는 조건이었으므로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반납은 남은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한 호의였으므로 자신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답변서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용퇴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정○○○)처럼 비리가 있는 사람까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는 2003년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2003.4.8. 주주총회는 유효하며, 주식반환에 대하여는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은 1999.12.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관련 주식을 반환하여 나머지 주주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구두약속을 실행하였으며, 원고는 다른 주주와 의논 없이 혼자 많이 주식을 차지하려 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에 첨부된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연명으로 작성한 '설명서'에는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2억원의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신 주식을 반환하여 정○○○, 조○○○, 이○○○에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1999.12.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2000.2.18.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은 2000.11.3. 정○○○, 조○○○에게 소유주식(8,000주)을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의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유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구두약속을 이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의 설명서에도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이 각각 2억원의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신 소유주식을 반환하여 정○○○, 조○○○, 이○○○에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9.12.1.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점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외 4인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10억원에는 청구인외 4인의 소유주식의 양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2억원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48,066천원을 차감한 151,934천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004.11.2 같은 뜻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