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초과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구-1464 선고일 2004.09.16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464(2004. 9. 16) 개요 청구인들은 2002.8.30. 사망한 서○○○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으로148,854,858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348,284,166원, 사전증여재산평가액으로 2,384,091,578원이 있음을 각 확인하여, 2003.10.1. 청구인들에게 2002.8.30. 상속분 상속세 265,20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가액 중 도로평가액 148,842,600원 중 공공용지로 수용된 1필지의 수용가액 9,687,600원을 제외한 139,155,000원은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61-50…4)에 의하면 도로 중 보상가액이 미확정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도로의 평가액 139,155,00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토지 4필지에 대한 사전처분재산가액을 등기접수일인 2000.8.30.을 기준하여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308,2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잔금지급시기가 2000.8.29.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은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 80%이상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법 제1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심판결정례○○○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순서를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 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태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정상적인 상속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을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토지 중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상가격이 미확정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토지 중 상속개시일(2002.8.30.) 후 6월이내의 기간인 2003.1.23.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수용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도로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공사 ○○○지사장이 이를 공매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후 6월이내(2002.10.21.)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상속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계산시 기산일은 2000.8.30.이며 그 범위는 2000.8.30.부터 2002.8.30.까지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2000.8.30. 처분한 재산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을 "0"(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채무등 공제금액 763,419,260원(공과금 507,602,03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채무 250,817,230원)이 상속재산가액 148,854,858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348,284,166원을 합한 금액(497,139,024원)을 초과한다하여 그 초과액을 공제배제하고 증여재산가산액 2,384,091,5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265,201,630원을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당해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상속세과세가액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 당시 시행된 법률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순서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태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정상적인 상속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 등 공제대상금액 763,419,260원 중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 148,854,858원과 상속개시전 2년이내처분재산산입액 348,284,166원의 합계액이 497,139,024원이고 채무등 공제금액이 763,419,260원이므로, 동 공제금액이 청구인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의 가액 109,517,400원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개시전처분가액 348,284,166원을 합한 457,801,566원을 초과하며,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무등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 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2 및 쟁점3를 모두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산액2,384,091,578원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쟁점1이 기각됨으로 인하여 쟁점2 및 쟁점3는 심리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